온정제(溫井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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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왕대비, 왕비, 세자 등이 온천에서 목욕하기 이전에 해당 온천의 신에게 지내던 제사.

개설

조선 건국 때부터 왕과 그 가족은 휴식을 위한 목욕과 질병 치료를 위해 자주 온천에 행행하였다. 온천 행행에서는 온천으로 가는 중에 있는 명산대천의 자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동시에 온천의 신인 온정신(溫井神)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것을 온정제(溫井祭)라고 하였다. 온정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온천에서 의료 효험을 얻기 위한 샤머니즘적 신앙 때문이었다. 온정제는 왕과 왕실 가족이 온천에 가는 경우에만 거행한 특수한 사례이다.

내용 및 특징

온정제는 온정신에게 지내는 제사로 왕이 온행(溫幸)을 할 때 치르던 의식이었다. 왕의 온행 시 매번 시행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온행을 자주 거행한 태종, 세종, 세조, 현종 때의 사례를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해 보면 대부분 온정제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온정제는 온행을 거행하면 당연히 나타나던 제사 의식이었다. 또한 온정제를 거행할 때는 온행 행렬이 지나가는 인근의 유명한 산이나 강에 대한 제사도 동시에 행해졌다. 예컨대 1413년(태종 13)에 태종이 충청도 유성(儒城) 온정에 행행할 때는 구릉(丘陵)의 갱감(坑坎)에는 모두 신(神)이 있으니 행차 중에는 매일 제사를 지내라고 하면서 동행한 시녀(侍女) 8인에게 새벽마다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태종실록』 13년 9월 11일). 1419년(세종 1)에도 태종이 평산(平山) 온천에 행행하면서 경유하는 명산대천에 간략한 제사를 거행하도록 했다(『세종실록』 1년 4월 17일). 예컨대 온양 온천으로 행행할 때 거치는 곳에서 사전(祀典)에 실려 있던 명산대천에는 한강과 과천, 관악산, 직산의 성거산(聖居山)이 있었다. 명산대천에는 어가가 머무는 날에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할 희생(犧牲)은 해당 지역에서 마련하였고, 향과 축(祝), 폐백, 제관(祭官), 제사 음식 등은 기일에 앞서 미리 중앙에서 보냈다(『현종개수실록』 6년 4월 15일)(『영조실록』 26년 9월 1일).

온정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온천 지역의 전통적인 속례(俗禮) 때문이기도 했지만 국가의 제사로서 거행하려고도 했다. 1442년(세종 24) 세종이 온행을 하려 할 때 내의(內醫)노중례(盧重禮)가 의방(醫方)을 조사한 뒤 온정신에 대한 제문(祭文)을 작성했으며, 이 제사를 소사(小祀)로 정하고자 했다. 또한 이때부터 온양 온천에서 속례로 제사지내던 것을 정부에서 생축(牲祝)을 사용하는 정식 제사로 만들었다(『세종실록』 24년 3월 17일). 온정제는 목욕하는 날 새벽이나 아침에 거행하였다(『현종실록』 6년 4월 15일). 온정제의 헌관(獻官)은 온행을 배종(陪從)하는 관원 가운데서 차출해 정했으며, 나머지 집사는 해당 지역의 수령으로 차출하였다(『영조실록』 26년 9월 1일). 온천욕을 마치고 목욕의 효과를 얻게 되면 온정신에게 감사하는 제사인 보사제(報謝祭)를 지내기도 했다(『현종개수실록』 7년 4월 23일).

변천

영조대에는 사도세자(思悼世子)가 온천에 행차하였다. 왕세자가 독자적으로 온천에 간 경우는 이때가 유일하다. 당시 사도세자가 온천에 갈 때에도 온정제를 거행하였다(『영조실록』 36년 7월 12일).

1910년(융희 4) 이후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하면서 온양 행궁을 해체하고, 일본인이 온천을 관리하면서 온정신에 대한 제사도 폐지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 『온궁사실(溫宮事實)』
  • 『온행등록(溫幸謄錄)』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읍지(충청도―온양군읍지)』, 아세아문화사, 1984.
  • 나신균, 「인조~숙종대 행궁의 배치와 공간이용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숭녕, 「世宗의 轉地療養에 대하여―特히 溫泉과 冷泉의 療養을 中心으로 하여―」, 『어문연구』3권 제1·2호―一石 李熙昇先生 八旬紀念特大號, 1975.
  • 이왕무, 「조선시대 국왕의 溫幸 연구」, 『국사관논총』1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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