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연린국사의(禮曹宴隣國使儀)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예조연린국사의 |
한글표제 | 예조연린국사의 |
한자표제 | 禮曹宴隣國使儀 |
상위어 | 빈례(賓禮) |
관련어 | 수린국서폐의(受隣國書幣儀), 연린국사의(宴隣國使儀) |
분야 | 왕실/왕실의례/빈례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송지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예조연린국사의(禮曹宴隣國使儀) |
예조(禮曹)가 이웃 나라, 즉 인국(隣國)의 사신에게 연향을 베푸는 의식.
개설
일본·유구국(琉球國) 등에서 국서(國書)를 가져온 사신에게 예조가 주체가 되어 베푸는 연향이다. 폐백(幣帛)을 올리는 수린국서폐의(受隣國書幣儀)에 이어 행해진다. 수린국서폐의가 의례적 측면이 강한 것에 비해 예조연린국사의(禮曹宴隣國使儀)는 연향의 성격이 강한 의례이므로 꽃, 음식과 술이 수반된다. 중국 사신연에서 돌리는 술이 일곱 순배임에 비해 인국 사신을 위한 연향에서는 다섯 순배로서 그 규모가 차등화되어 행해졌다. 여러 섬과 야인(野人)의 추장(酋長)을 위한 의례인 경우 자리 배치와 의례 절차가 다소 달라진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에 일본·유구국 등의 인국과의 외교는 교린(交隣)의 예로 행해졌다. 이는 중국과의 외교가 사대(事大)의 예로 행하는 것과는 그 위격이 구분된다. 이들을 연향하는 의례도 아울러 차등화되어 있다. 중국 사신을 위한 연향은 왕·왕세자·종친이 각각 주체가 되어 베풀었고 그 의례가 모두 오례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외 이웃 나라 사신을 위한 연향은 왕과 예조가 주체가 된 경우만 오례서에 수록되어 있다. 또 왕이 주체가 된 의례라 하더라도 반드시 왕이 참여하지는 않았다. 『세종실록』 「오례」에 의례 절차가 처음 기록되어 있으며, 성종대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도 같은 의례가 수록되어 있다.
절차 및 내용
압연관(押宴官)과 판서(判書)의 자리는 정청(正廳)의 동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정사(正使)와 부사(副使)의 자리는 정청의 서벽에 동향하여 설치하는데, 북쪽을 위로한다. 참판(參判)의 자리는 판서의 뒤에, 종사관(從事官)의 자리는 정사와 부사의 뒤에 설치한다. 사신이 압연관과 판서에게 공수재배(控首再拜)하면 압연관과 판서가 공수답배(控首答拜)한다. 종사관과 반종(伴從)은 압연관과 판서에게 돈수재배(頓首再拜)한다.
배례를 마치면 음식과 술을 나누는데, 술은 모두 다섯 순배를 돌린다. 먼저 압연관이 정사에게 술을 주고, 이어 정사가 압연관에게 다시 술을 올린다. 같은 방식으로 압연관이 부사에게 술을 주고 부사는 다시 압연관에게 술을 올리는 방식으로 의례를 행한다. 매 술을 돌릴 때 탕(湯)을 함께 돌리며 세 번째 술을 돌린 뒤에는 반종에게 앉기를 허락한다. 부사에 이어서는 종사관에게 술을 준다. 종사관은 압연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술을 마신다. 다섯 순배 술을 돌린 후 의례를 마친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통문관지(通文館志)』
- 『춘관통고(春官通考)』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