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제(醴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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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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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예제 |
한글표제 | 예제 |
한자표제 | 醴齊 |
대역어 | 예제 |
상위어 | 오제(五齊) |
관련어 | 범제(泛齊), 앙제(盎齊), 제제(緹齊), 침제(沈齊) |
분야 | 생활·풍속/식생활/음식 |
유형 | 음식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주영하 |
재료 | 멥쌀[粳米], 누룩[麯], 물[水] |
계절 | 연중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예제(醴齊)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2년 12월 22일 |
종묘와 사직에서 제향을 지낼 때 사용하던 약간 탁한 술.
개설
종묘와 사직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제주(祭酒)이다. 5가지 술[五齊]을 사용하였는데, 그 가운데 예제(醴齊)는 두 번째로 얻는 술이다.
만드는 법
멥쌀로 밥을 짓고 누룩과 물을 섞어 술을 담근다. 겨울에는 25일, 봄·가을에는 15일, 여름에는 10일이 지나면 술이 익는다. 술과 술지게미를 반반 섞어서 만든다.
연원 및 용도
『주례(周禮)』 「천관(天官)」 ‘주정(酒正)’에서는 오제(五齊)는 범제(泛齊), 예제, 앙제(盎齊), 제제(緹齊), 침제(沈齊)의 5가지다. 정현(鄭玄)은 주석에서 예제는 지금의 염주(恬酒)라고 했다. 염주는 술이 익어서 묽게 된 술을 가리킨다. 조선초기에는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낼 때 오제를 모두 청주(淸酒)로 사용하였다. 세조대에 이르러 각각의 술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멥쌀로 밥을 짓고 누룩을 섞어 술을 담그면 겨울에는 25일, 봄·가을에는 15일, 여름에는 10일이 되면 범제가 되는데 지금의 동동주로 추정된다. 이 범제에서 술의 즙(汁)과 술지게미를 서로 섞은 것을 예제라고 했다. 지금의 막걸리로 추정된다(『세조실록』 2년 12월 22일).
참고문헌
- 『주례(周禮)』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