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소(睿疏)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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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예소 |
한글표제 | 예소 |
한자표제 | 睿疏 |
관련어 | 대리청정(代理聽政), 상소(上疏), 승정원(承政院), 시강원(侍講院), 왕세자(王世子)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조미은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예소(睿疏)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즉위년 8월 22일 |
조선시대에 왕세자가 왕에게 올린 상소.
개설
예소(睿疏)는 왕세자가 왕에게 올린 상소(上疏)의 별칭이다. 문서의 형식은 일반 신하들이 올리는 상소식과 동일하지만 상소를 전달하는 절차와 방식은 달랐다. 평상시에 시강원(侍講院)에서 예소를 직접 작성하여 도승지(都承旨)를 통해 승정원(承政院)에 전달하였다.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행할 때에는 승정원의 승지 또는 시강원의 춘방이 초본과 정본을 작성하였고, 상소의 원본은 승지와 춘방이 함께 가지고 가서 승전색(承傳色)을 통해 승정원에 전달하였다.
내용 및 특징
예소는 왕세자가 왕에게 국가 또는 왕실 의례 등과 관련하여 건의하거나 청원 또는 진정하는 내용으로 올리는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신하가 왕에게 올릴 경우에는 상소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왕세자가 올린 상소를 예소라고 한다.
예소의 문서 형식은 『전율통보(典律通補)』에 수록된 상소식과 같이 일반 신하들이 올리는 방식과 동일하다. 그러나 상소를 전달하는 절차나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왕세자가 상소를 작성 또는 발급하는 절차와 관련한 내용은 『은대편고(銀臺便攷)』에 수록된 ‘왕세자상소(王世子上疏)’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왕세자의 상소는 평상시에 올리는 상소와 대리청정을 행할 때 올리는 상소로 구분된다(『정조실록』 즉위년 8월 22일). 평상시에는 시강원의 여러 관원이 선화문(宣化門)을 통과하여 곧바로 승정원에 알리고 상소를 접수하는데, 이때 승정원의 도승지(都承旨)가 합문(閤門)까지 직접 나와서 왕세자의 상소 원본을 보덕(輔德)으로부터 전해 받고, 곧바로 승전색에게 왕의 재가를 받기 위해 왕세자의 상소를 들여보낸다.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행할 경우에는 왕세자가 “아무개 승지가 소지(疏紙)를 가지고 입대(入對)하라.”고 하령(下令)한다. 그러면 왕세자의 명을 받고 입대한 승지가 왕세자가 일러준 상소 내용을 가지고 온 종이[疏紙]에 써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상소의 원본은 왕세자의 하령에 따라 승지 또는 춘방이 선사(善寫)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완성된 상소의 원본은 승지와 여러 춘방이 함께 배진하도록 하되, 이때 상소의 원본을 직접 가지고 이동하는 관원은 도사령(都使令)이 담당하였다. 합문 밖에 이르게 되면 승전색에게 입계를 청하여 상소를 승정원에 접수하였다.
고종대에 간행한 『어정이원조례(御定离院條例)』에도 왕세자가 올리는 상소의 작성 및 발급 절차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는 왕세자의 상소를 ‘예소’로 명명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은대편고』와 비교해보면 상소를 작성하고 승정원에 접수하여 왕에게 아뢰는 절차는 거의 같다. 다만, 각각의 진행 과정마다 주체와 장소, 그에 따른 예식이 바뀌는 것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상소의 정서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왕세자가 직접 압(押)을 기재하면 상소의 작성이 완료되었다. 완성된 상소의 원본은 붉은 보자기로 싸고 다시 붉은 함에 담아서 이동하는데, 이때 용정(龍亭)과 의장(儀仗), 고취(鼓吹)를 갖추어 상소를 배진하였다. 대전 합문에서 상소를 전해 받은 도승지는 “춘방과 계방에서 왕세자의 상소를 모시고 합문 밖에 이르렀다.”는 뜻을 승전색에게 전하여 왕에게 아뢰어 여쭙게 하였다. 그리고 입시하라는 왕의 명이 있으면 도승지가 상소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보고하였다.
왕세자의 상소는 평상시에는 세자시강원에서 예소를 직접 작성하고 담당하다가, 대리청정을 행할 경우에는 승정원의 승지가 예소를 직접 작성하고 담당하였다. 이는 평상시에 왕세자의 명령은 세자시강원이 담당하였지만 대리청정기에는 승정원이 왕세자의 명령 출납을 담당하는 부서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예소의 실물은 1721년(경종 1)에 영조가 왕세제(王世弟)로서 경종에게 대리청정 시행 명령을 사양하면서 올린 것이 남아있다. 또한 영조가 연잉군(延礽君) 시절에 경종에게 올린 상소도 있다.
- 00015988_그림1_1721년(경종 1) 10월 13일 왕세제(후의 영조) 상소
참고문헌
- 『이원조례(离院條例)』
- 『은대편고(銀臺便攷)』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 대리청정기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6 , 2010.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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