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領事館)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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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영사관 |
한글표제 | 영사관 |
한자표제 | 領事館 |
관련어 | 개항(開港), 공사관(公使館), 대리공사(代理公使), 판리공사(辨理公使), 수호조약(修好條約), 외교관(外交官), 을사조약(乙巳條約),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조계지(租界地),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참서관(參書官), 칙임관(勅任官), |
분야 | 정치/외교/외교사안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대한제국기 |
왕대 | 조선후기~대한제국기 |
집필자 | 정욱재 |
폐지 시기 | 1905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영사관(領事館)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32년 3월 25일, 『고종실록』 32년 3월 25일 |
19세기 말 조선 정부와 수호조약을 맺은 국가 사이에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대국 주요 도시에 설치한 외교관서.
개설
1876년(고종 13)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로 조선과 일본 간에 근대적 외교 관계가 맺어지면서 최초의 외교관의 파견이 이루어졌다. 당시까지도 조선 정부는 외교관의 근대적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여 한양에 영사관을 설치하거나 영사(領事)를 주재시키지 않았다.
1882년 조선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 등 서구의 여러 국가와 외교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양국 간의 조약에 따라 영사들을 파견하였고 영사관 혹은 공사관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조선도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외교관을 파견하였다. 1887년(고종 24)에 일본과 미국· 유럽 등에 외교관을 파견하였다. 조선 정부는 1895년 3월 25일 ‘외교관 및 영사관 관제(外交官及領事官官制)’와 ‘공사관 영사관 직원령(公使館領事館職員令)’을 반포하여 영사관 운영에 대비하였다. 영사관은 총영사(總領事)·영사(領事)·부영사(副領事)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모두 주임관(奏任官)이었다. 외교 사무관은 주임관으로 영사가 겸임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박탈되면서 영사관은 물론 한국의 외교 업무가 사라졌다. 그 대신 일본 정부의 외무성에서 한국의 외교 업무를 접수하여 수행하였다.
조직 및 역할
1895년 3월에 8개 조항의 영사관 조직 관련 조항이 공포되었다. 고종의 칙령(勅令) 제43호로 외교관 및 영사관 관제[外交官及領事官官制]가 재가되어 반포(頒布)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외교관의 관제를 특명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변리공사(辨理公使), 대리공사(代理公使), 공사관(公使館)의 1·2·3등 참서관(參書官)으로 정한다.
제2조: 특명 전권공사와 판리공사는 칙임관(勅任官)이고 대리공사와 공사관의 1·2·3등 참서관은 주임관으로 한다.
제3조: 영사관의 관제를 다음과 같이 총영사·영사·부영사로 정한다.
제4조: 총영사·영사·부영사는 주임관으로 한다.
제5조: 외교관을 두지 않는 곳에는 외교 사무관(外交事務官)을 둘 수 있다. 외교 사무관은 주임관으로서 영사에게 겸임시킨다.
제6조: 영사를 두지 않는 곳에는 통상 사무관(通商事務官)이나 명예 영사(名譽領事)를 둘 수 있다. 통상 사무관은 주임관이고 명예 영사는 주임관으로 대우한다.
제7조: 공사관과 영사관에 서기생(書記生)을 두는데 판임관(判任官)으로 한다.
제8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종실록』 32년 3월 25일).
또한 칙령 제44호로 공사관과 영사관 직원령(公使館領事館職員令)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각 공사관의 직원은 공사(公使) 1명, 참서관은 2명 이하, 서기생은 3명 이하이다.
제2조: 각 총영사관의 직원은 총영사 1명, 부영사 1명, 서기생은 3명 이하이다.
제3조: 각 영사관의 직원은 영사는 1명, 서기생 2명 이하이다.
제4조: 부영사는 각 총영사관의 편의에 따라 배치하며 또 각 영사관에 영사를 두지 않고 부영사가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각 공사관과 영사관에는 필요에 따라 봉급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고원(雇員)을 임시로 쓸 수 있다.
제6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종실록』 32년 3월 25일).
변천
1905년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대한제국 정부를 강압하여 외교권을 강탈하는 을사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 따라 대한제국이 외교 관계를 맺었던 국가에 상주하던 외교관들은 본국으로 송환되었고 공관들은 폐쇄되었다. 그 대신 해당 지역의 일본 외교관들이 대한제국 외교관들의 업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대한제국의 영사관은 사라졌다. 또한 대한제국에 주재하던 외국의 공사관들도 모두 철수하고 영사 업무만을 취급하는 영사관이 일제강점기까지 주재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新報)』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 국사편찬위원회, 『통감부문서』 9-10, 1999-2000.
- 김원모, 『근대한국외교사연표』,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4.
- 동북아역사재단, 『개항기 재한 외국공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이순우, 『정동과 각국공사관』, 하늘재, 2012.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한국근대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2012.
- 최덕수 외,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열린책들, 2010.
- 한철호, 『한국근대 주일 한국 공사의 파견과 활동』, 푸른역사, 2009.
- 김수암, 「한국의 근대외교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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