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향대청(宴享大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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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일본 사신이 파견되어 왔을 때 이들을 접대하기 위하여 왜관에 설치한 건물.

개설

1609년(광해군 1) 기유약조(己酉約條)의 체결 이후 왜관에 일본 사신이 오면 이들을 위한 접대가 이루어졌다. 이때 사신의 성격 및 연향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다례(茶禮)와 연향·지공(支供) 등이 연향대청에서 행해졌다.

형태

연대청은 현재 부산광역시 대청동에 있는 남일초등학교 부근에 있었는데, 대청동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이 연향대청에서 유래되었다.

내부 구조를 보면 곱게 단청이 된 연대청(35칸)을 비롯하여 공수칸(公需間, 28칸)과 탄막(炭幕)이 있었다. 탄막은 일본인들에게 지급할 땔나무와 숯을 쌓아 두던 곳으로 대청(3칸)과 동고(東庫, 5칸), 서고(西庫, 5칸)가 있었으며, 부산진의 이교(吏校)들이 직접 일본인들에게 땔나무와 숯을 넣어 주는 일을 맡아 보았다.

관련사건 및 일화

1671년(현종 12) 11월 16일 밤 왜관에서 불이 나서 부산첨사(釜山僉使) 이연정(李延禎)이 토병(土兵)을 거느리고 가서 구제하였다. 그러나 바람이 거세고 왜관의 지붕도 다 볏짚으로 덮었기 때문에 연향대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번져 타 버렸다. 그리고 왜선(倭船) 7척과 의복·기구도 남김없이 다 없어졌고, 일본인들은 알몸으로 벗어났다. 조선 왕이 경상도에 명하여 쌀 200석과 무명 10동을 주게 하였다. 왜관의 일본인은 하사한 물품을 받고 기대한 것보다 많아서인지 매우 기뻐하면서 곧 도주(島主)에게 알려 조정에 거듭 사례하게 하겠다고 하였다(『현종실록』 12년 11월 25일).

1678년(숙종 4)년에는 동래부사(東萊府使)이복(李馥)이 새로 지은 초량왜관에 적용할 일본인의 출입 규정 개정을 요청하였다. 기존 규정에 따른다면 왜관 앞쪽을 경유할 때는 해항(海港)을 건너 출입할 수 없고, 서쪽을 경유하면 연향청을 지나지 못하며, 동쪽을 경유하면 객사(客使)를 지나지 못하므로 새로운 지명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숙종실록』 4년 9월 5일).

참고문헌

  • 『증정교린지(增訂交隣志)』
  • 심민정, 「18세기 倭館에서의 倭使 접대음식 준비와 양상」, 『역사와경계』 66, 경남사학회, 2008.
  • 이원균, 「朝鮮後期의 釜山倭館에 대하여」, 『論文集』 48, 釜山水産大學校, 1992.
  • 장순순, 「조선후기 왜관의 성립과 왜관정책 」, 『인문과학연구』 3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