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제해옥사(梁濟海獄事)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1813년(순조 13) 제주도 풍헌 양제해가 도민의 과중한 부역과 관리의 작폐를 타도하자는 취지하에 추진하던 모변이 고발되어 발생한 옥사.

개설

19세기 순조 집권 전기에 제주도민 양제해(梁濟海)가 도내의 간악한 관리를 제거하고 과중한 부역을 없애기 위해 모변을 준비하였다. 제주도는 육지와 떨어져 있어서 중앙 정부의 관리와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기 때문에 관원들의 작폐 및 내부적 모순의 개선이 어려웠다. 양제해는 제주도에 누적된 폐단을 해소시킨다는 명분으로 거사를 도모했으며 이를 통해 독자적인 왕국을 건설하려는 개인적 야망을 실현하려고 했다. 그러나 반란을 위한 군사 모집과 군기의 확보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사이에 동모자였던 윤광종(尹光宗)이 고변하여 모두 허사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제주목사김수기(金守基)의 보고를 접하고 사태의 조사와 수습을 위해 응교 이재수(李在秀)를 제주안핵겸위유사(濟州按覈兼慰諭使)로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이재수의 조사 결과 제주도의 묵은 폐해는 대부분 사실이었다. 옥사에 연루된 자들은 70여 명이었으나 조사 결과 관련 없는 자로 풀려난 인원이 40여 명이 넘어 양제해의 모변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20명 이내였다. 이들은 서로 친인척과 교우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많았고, 양제해가 풍헌(風憲)을 지낸 중면(中面) 거주자들이 많았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향촌 사회의 이교, 농민, 상민, 천인 등이었다.

역사적 배경

양제해 모변의 동기는 양제해 개인의 야망도 있었으나 제주도에 만연하였던 사회·경제적 모순이 더 큰 배경이었다. 첫째, 제주도라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제주도민의 관계 진출 문제와, 그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제주도 내 관직 부족과 불공정한 인사 정책이었다. 한정된 관직에 대한 배타적 인사 행정은 소외 계층을 양산하고 불만을 야기했다. 둘째, 법적 기준치 이상의 불법적인 환곡 징수와 유용 및 잡세, 잡역 등의 부여였다. 환곡 10말을 주면서 20말을 거두는 형편이었고, 사고나 질병으로 말이 죽었을 경우에도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목장 관리 역인에게 말을 징발하는 등 심한 폐단이 있었다. 협소한 지리적 조건과 적은 인구 상황에도 역은 날로 증가하고 각종 폐단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 왕실에 올리는 노루와 사슴 가죽 등의 진상도 높은 가격으로 대체해 징수하는 폐단이 있었다. 또한 해녀인 잠녀(潛女)들에게 저울을 속이면서까지 해조류 채취에 대한 세금인 곽세(藿稅)를 3~4배 이상 수취하는 불법이 만연하였다. 따라서 양제해의 모변과 활동은 제주도에 만연했던 불만을 폭발시킬 수 있는 도화선이었다.

발단

양제해는 순조 연간 발생한 홍경래난으로 인해 정부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1812년 모변 계획을 세웠다. 그는 홍경래 군이 정주성에서 농성중일 때 그들과 합류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주도 주요 관직자가 교체될 때 관장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육지와의 교통을 두절시켜 제주도를 장악하려고 했다. 그런데 모변을 위한 인적 자원이 확보되지 않아 거사는 연기되었다. 1813년에는 제주도에 독자적인 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 하에 군사와 군기의 충원에 노력했다. 그러나 9월 초에 70여 명의 인원만을 확보하였으며, 거사일이던 11월까지 화약과 총탄을 육지에서 반입해오지 못해 거사는 재차 연기되었다. 결국 거사 준비의 최종 점검을 위해 11월 8일 백인호(白仁好) 집에서 열려 했던 모임의 동모자였던 윤광종의 고발로 양제해 옥사가 시작된다.

경과

1813년(순조 13) 12월 3일 제주목사김수기가 양제해의 거병 모의에 대해 장계를 올려 보고하였다. 그는 양제해가 부역이 무거워 살 수가 없으니 힘을 모아 제주 영읍의 관원을 죽이고, 섬 전체를 빼앗고 육지와의 연락을 끊으면 영원한 안락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로 선동했다면서 모변의 배경을 보고했다(『순조실록』 13년 12월 3일). 이듬해 제주찰리사(濟州察理使)이재수가 윤2월에 보고하기를, 옥사(獄事) 과정에서 양재해와 다른 죄수 7명이 죽었으며, 서로 이름이나 얼굴도 모르는 자가 잘못된 공초(供招) 때문에 체포된 자가 많았다고 하였다. 또한 사형 2명, 외딴섬으로 기한 없이 유배 보낼 자가 4명, 섬에 귀양 보낼 자 6명, 석방 25명으로 정해졌다(『순조실록』 14년 윤2월 14일). 이재수는 목사김수기가 죄수 문초를 잘못해 양제해 등을 죽였고, 2년간의 잘못된 정치로 결국 변란이 일어났다며 그의 파면을 요청했다(『순조실록』 14년 윤2월 14일). 정부에서는 민심 수습의 일환으로 이재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가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들을 풀어주고 특별히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문무과를 거행하는 조치를 취했다[『순조실록』 13년 12월 4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권인혁, 「19세기초 梁濟海의 謀變 實狀과 그 性格」, 『탐라문화』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 권인혁·김동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1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 김태능, 「梁濟海亂과 濟州民의 自主企圖」, 『제주도』34, 제주도청, 1968.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