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전편고(兩銓便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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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865년(고종 2) 남병길(南秉吉, 1820-1869) 등이 간행한 문무관의 인사행정지침서다.

개설

이 책은 조선 말기 문·무신의 인사행정 지침서로서, 1865년 남병길 등이 왕명에 의해 엮은 것을 1870년(고종 7)에 보간(補刊)하였다. 문·무신의 임면·전보·승진·징계·복무 등 인사관계 법령과 관례를 모아 간행한 것으로 이조·병조 관리들이 이 법령집을 바르게 참고하여 공정한 사무를 집행하게 하였다.

편찬 방법은 관계법령과 관례를 분류, 조목을 만들어 참조하기 쉽게 하고, 문장을 요약하였다. 이전의 『양전주의(兩銓注擬)』는 조목이 복잡하고 쓰기 어려웠기 때문에 새로 이조와 병조의 전제(典製)와 고실(故實)을 상고하여, 이전(吏銓)·병전(兵銓) 각 30항목으로 개편한 것이다.

편찬/발간 경위

이 책은 『대전통편(大典通編)』을 증수하여, 『대전회통(大典會通)』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문무관의 인사행정 사례를 따로 모아 하나의 편람 지침서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조와 병조의 관리들이 이 법령집을 바르게 참고하여, 공정하게 사무를 집행함으로써 어질고 능력 있는 자를 등용하고, 기강을 진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870년 10월 증수되었다.

‘양전’은 문관의 인사행정을 담당한 이조와 무관의 인사행정을 담당한 병조를 동시에 지칭하는 용어다. ‘편고’는 ‘범례’에서 ‘참고하고 열람하기에 편리하게 한다(俾便考覽)’는 말대로 관사에서 업무를 볼 때에 늘 보면서, 참조하는 규례집을 뜻한다.

『양전편고』는 1865년 9월에 『대전회통』의 편집을 마치고,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법전 편찬이 마무리 되어가자, 『대전회통』의 편찬을 주관한 찬집청(纂輯廳)에서 후속 조치로 건의하면서, 시작되었다. 『대전회통』이 큰 강령 위주로 보완되었으므로, 문· 무관의 인사행정 사례들을 따로 모아 간행하자는 건의였다. 그러므로 『양전편고』의 편찬도 찬집청에서 담당했다고 판단된다.

찬집청 총재는 영의정조두순, 판중추부사이유원, 좌의정김병학이었다. 편집은 김학성·정기세·남병길·홍종서·박규수, 교정은 이교현·임효직, 감인(監印)은 남병길·이면광·정현유였다. 『양전편고』는 2개월여 만인 11월 말에 완료되었다. 『대전회통』을 편찬하면서, 확보한 인적·물적 기반 및 수집 자료들이 있었으므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관계 법령과 관례를 분류하여 조목을 만들고, 참조하기 쉽게 하며 문장을 요약하였는데, 편찬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규정이 뒤에 개정되었더라도, 기본적인 현행법은 일일이 수록하였다.

둘째, 수교(受敎)와 품달(稟達)로서 법령이 될 만한 것은 분류하여 합쳤다. 구법과 현행법이 다른 경우에는 현행법을 유효한 것으로 하였다.

셋째, 고사로서 그 근거가 되는 문헌은 없으나, 하나의 규정을 이루어 지켜지고 있는 것은 모두 실었다. 법규가 아니지만, 시행되고 있는 것도 실었다.

넷째, 법률상 제도가 아니면서 일시적인 착오로 시행하여 온 것으로서 그 근거가 없는 것은 싣지 않았다.

다섯째, 의정부의 결정 사항도 식례(式例)로서 모두 실었다. 내용은 동전(東銓)과 서전(西銓)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지 사항

2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속활자본(전사자(全史字))이다. 사주단변이고, 반곽은 21.8×13.9cm이다. 10행 20자의 유계, 주쌍행, 상하향백어미를 갖추고 있고, 크기는 29.8×19.8cm이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양전편고』는 2권 2책으로 구성되었다. 제1책의 겉표지 이면에 ‘당저어필(當宁御筆)’·‘양전편고(兩銓便攷)’·‘을축인행(乙丑印行)’이라는 말이 행을 달리하여 인쇄되어 있어, 고종이 ‘양전편고’의 서명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제1책의 순서는 ‘양전편고서(兩銓便攷序), 양전편고범례(兩銓便攷凡例), 동전목록(東銓目錄)’이 차례로 나오며, 이어서 본문이 시작된다. 제2책의 순서는 서전목록에 이어, 바로 본문이 시작된다. 서문은 『대전회통』의 편집과 감인을 맡은 지돈령부사남병길이 1865년 10월에 썼다.

‘양전편고범례’에는 편찬의 기본 방침으로 여섯 가지를 밝혔는데, 핵심은 현행법 중시와 근거자료의 유무였다. 중요 내용을 간추려보면, 이조·병조의 인사규정 중 현실에 맞는 주요 사항만 수록했으며, 『경국대전』의 규정 중 현행 법규는 모두 수록하였다.

수교와 품달을 받아 법령이 된 것을 싣되, 그 법령이 지금과 차이가 나면 현행을 따랐다. 고사(故事) 또는 근거 문헌은 없지만 준행하는 법규는 수록했으며, 법규가 아닌 데도 착오로 시행한 조례 중에 근거가 없는 것은 싣지 않았다. 동전에 이미 나온 시행세칙은 서전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참고할 사항만 양전에 실었다.

이 책은 『대전회통』을 편찬한 후에 문무관의 인사행정 법규나 사례를 따로 모아 편람서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양전편고』와 『대전회통』의 조목을 비교해보면, 유사한 조목이 ‘동전’의 경우 품질·직함·천거·노직·추증(증시 부)·해유·포폄·서경·제과·상피·급가이며, ‘서전’은 품질·직함·무과·포폄이다. 내용상 겹치거나, 유사한 부분이 더 있겠지만, 조목의 명칭만을 놓고 살펴보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으며, 서전은 더욱 적은 편이다. 이 점은 『양전편고』가 대전류(大典類)의 체재를 참고하면서도, 당시 인사 행정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현실화한 결과로 여겨진다. 현행과 시의에 맞는 인사 법규 및 사례의 수록은 『양전편고』의 ‘서전’에서 잘 드러난다. ‘서전’에 나오는 구근이나 이력은 『대전회통』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목들이다. 구근은 ‘장기근무’를 말하며, 조선 후기에 주로 군영에서 적체된 대기자들을 관직에 수용하는 방책이었다. 이력 역시 근무 경력을 따져서 근무 기간 만료 후 자리를 옮겨갈 때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자격 요건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의 규정들은 『전율통보(典律通補)』에 일부 실렸지만, 결과적으로 관(官) 주도로 간행한 하나의 법규이자, 사례로 정리되어, 정식화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참고문헌

  • 오수창, 「『양전편고』 해제」, 『양전편고·은대조례』,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 정진숙, 「『高宗實錄資料原簿』의 법률관련 자료와 『高宗實錄』의 편찬」, 『서지학보』 제33호, 한국서지학회, 2009.
  • 홍순민, 「조선 후기 법전 편찬의 추이와 정치운영의 변동」, 『한국문화』 제21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