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전사(量田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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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에 도 단위의 토지조사를 감독하던 임시 관직의 명칭.

개설

양전사는 경차관·위관·서원 등의 토지조사 실무자의 농간을 감독하고 토지조사를 방해하는 향촌 사회의 재지사족을 통제하는 일을 하였다. 따라서 업무 성격상 이들은 측량 실무와 산학에 밝은 전·현직 고위 관료 가운데서 선발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균전사로 불렸다. 양전사는 전세 수취를 위한 결부의 조사에 중점적인 의미를 둔 것이고, 균전사는 농민들의 불균등한 전세와 부역을 조정한다는 유교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담당 직무

조선전기 양전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조선후기의 균전사 직무 규정을 참고하면 대략적인 직무의 윤곽을 알 수 있다.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의 「호전」 양전조에 그 권한과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균전사는 지방 수령을 감찰·논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즉, 수령의 품계가 통훈(通訓) 이하면 스스로 처결하고, 당상관 이상은 조정에 보고하게 하였다. 또한, 토지를 조사할 때 실무를 담당한 사족(士族) 출신의 도감관(都監官)이나 감관 등의 부정행위를 다스릴 수 있었다. 만약, 조정의 관리가 부정 혐의가 있을 때는 왕에게 알리며, 법률을 위반한 자는 균전사의 권한으로 처리한 뒤,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조선전기의 양전사 직무도 대체로 이러한 범주에 머물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변천

조선 정부는 도 단위로 토지를 조사할 때 조사 책임자를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양전경차관(量田敬差官)이 언급될 뿐 그 이상의 감독관은 거론되지 않았다. 양전경차관은 몇 개 군현의 양전을 책임지는 중간 책임자였다. 성종 때부터는 양전경차관과 함께 1~2명의 양전순찰사(量田巡察使)·양전어사(量田御史)가 언급되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양전순찰사나 양전어사 등을 균전사로 고쳐 불렀다. 전세 행정에서 균전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었다. 삼남의 경우 관할 영역이 넓었으므로 각 도를 좌우도로 양분하여 좌·우도균전사를 2명씩 파견하였는데, 1명은 관찰사가 겸직하였다. 관찰사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지방 통치 조직으로는 재지사족에 해당하는 지주·향리층의 중간 농간을 방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중앙에서 명망 높은 전·현직 관료를 균전사로 파견한 것이었다. 그러나 균전사는 지방 실정에 어두워 제 역할을 다하지는 못하였다. 조선전기 양전사 역시 균전사와 마찬가지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한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혜안, 2008.
  • 오인택, 「숙종대 양전의 추이와 경자양안의 성격」, 『부산사학』 23, 1992.
  • 이재룡, 「16세기의 양전과 진전수세」, 『손보기박사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1988.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