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녀(養子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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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식을 거두어 길러 자식으로 삼은 것.

개설

양자녀는 입양한 자녀를 의미한다. 고려시대부터의 입양 관행이 조선조에까지 이어졌는데, 조선초기에 들어와 3세 전에 입양한 경우는 수양자(收養子)라 하고 그 이후에 입양한 경우는 시양자(侍養子)라고 하여 둘을 구분하였다. 입양 관행이 생긴 이래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점차 입양의 범위·대상이 축소되는 등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친족 제도 및 그 변화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내용 및 특징

양자(養子)라고 하면 흔히 후사(後嗣)가 없을 때 대(代)를 잇기 위해 들이는 자식을 생각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양자 또는 양자녀는 대를 잇는 것과는 관계없이 타인의 자식을 데려다 키워 자식을 삼은 경우를 말한다. 고려시대부터 양자 관행은 있었는데, 조선초에 이를 수양자와 시양자로 구분하게 되었다. 조선초기에 수양과 시양이 구분된 이후 『경국대전』에는 수양자와 시양자의 재산상속과 복상(服喪) 규정 등이 수록되었다.

한편 대를 잇기 위해 타인의 자식을 들이는 경우 이는 계후자(繼後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며, 계후자를 들이는 경우 입양보다는 입후(立後)·입사(立嗣) 등의 용어가 적절하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양자라는 용어를 수양자·시양자·계후자를 모두 포괄하여 광범위하게 썼으며, 양자를 들인다는 의미의 입양(入養) 역시 세 경우 모두에 구별 없이 사용하였다.

변천

고려시대에는 부부 양측 친족이 모두 입양 대상이 되었다. 이는 흔히 양측적(兩側的) 친속으로 지칭되는 고려시대 친족제의 특성에서 유래한다.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타인을 입양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은 고려의 이러한 입양 관행을 계승하였으나, 수양과 시양을 구분하게 되었고 16세기 이후 상층 양반들이 점차 입양을 멀리하고 계후자를 들이는 입후 위주로 입양의 양상이 변화하였다. 이는 가계 계승을 중시 여기는 조선후기 유교적 가족 질서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 박경,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 혜안, 2011.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번역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김무진, 「조선 사회의 유기아(遺棄兒) 수양(收養)에 관하여」, 『계명사학』4, 1993.
  • 노명호, 「고려 사회의 양측(兩側)적 친속 조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