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마장(羊馬墻)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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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양마장 |
한글표제 | 양마장 |
한자표제 | 羊馬墻 |
동의어 | 양마성(羊馬城), 양마원(羊馬垣), 우마장(牛馬墻), 우마성(牛馬城) |
관련어 | 『기효신서(紀效新書)』, 옹성(甕城), 포루(砲樓), 해자(垓字) |
분야 | 정치/군사·국방/방어시설 |
유형 | 건축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송양섭 |
관련 인물 | 척계광(戚繼光), 류성룡(柳成龍)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양마장(羊馬墻)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선조실록』 26년 10월 22일, 『선조실록』 29년 11월 24일, 『선조실록』 38년 4월 26일, 『인조실록』 9년 7월 4일, 『숙종실록』 45년 2월 2일, 『정조실록』 12년 4월 21일 |
성곽을 보호하기 위해 해자 사이에 설치하는 방어시설.
개설
양마장은 본래 우마장(牛馬墻)으로 불리며, 양마성(羊馬城)·우마성(牛馬城)이라고도 불리는 방어시설물이다. 양마장은 16세기 말 조선에 유입된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에 소개되어 있다. 조선에서는 임진왜란 초기 전투에서 여러 차례 패전을 경험하였고, 1593년(선조 26) 1월 명나라 군대가 평양성에서 일본군을 제압한 이래 전법(戰法) 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전개된 성곽 설치 및 축조 방식의 변화는 척계광의 전법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후에 조선의 성곽 설치 및 축조 방식은 명나라 및 일본의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양마장은 『기효신서』의 제도를 따랐다. 그러나 산성(山城)을 중심으로 재편된 전법 체제하에서 양마장 등의 시설물은 큰 활용도를 보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치 및 용도
양마장은 본성의 외부에 쌓은 낮은 담장으로 본성과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치한 시설물이다. 양마장에는 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본성의 위에 있는 군병과 협력하여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군민을 모두 수습하지 못한 채 성문을 닫았을 때 혹은 야간에 아군과 적군을 식별할 때 일시적으로 사람과 물자를 수용하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양마장은 해자가 넓고 깊은 경우에는 효용성이 적었지만, 해자가 없거나 물이 없는 해자를 두었을 경우에는 성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대포 공격을 할 수 있는 포루(砲樓)를 보완하는 시설물로 활용하거나 혹은 적이 장악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축조하기도 했다.
변천 및 현황
양마장은 그 높이가 양이나 말을 가릴 정도라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다. 이 제도는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통해 조선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척계광이 처음 고안한 것은 아니고, 이미 고대에도 성곽 밖에 작은 성을 쌓아 본성을 보호하게 한 시설물이 존재했다. 그러나 척계광은 복건성(福建省)에서 왜구와 전투를 벌이면서 활용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성곽 제도를 정비하면서 이를 제도화했다.
『기효신서』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들어온 명군에 의해 알려졌다. 당시 그 분석 및 해독의 임무를 맡았던 인물은 류성룡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성제를 본격적으로 정비할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그 도입이 일시에 진행되지는 못했다. 조선에서 양마장은 주로 포루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임진왜란 초기 전투에서 위력을 보인 일본군의 조총으로 인해 화기(火器)의 전술적 가치가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었다. 1593년(선조 26) 류성룡은 포루의 설치와 관련한 선조의 질문에 따라 양마장의 설치를 건의했다. 그에 따르면 성 밖에 양마장을 쌓고 상하부에 화기를 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이는 호(壕) 즉 해자 안에 설치하므로 적이 파괴하기 어려웠다(『선조실록』 26년 10월 22일). 류성룡의 의견은 『서애집』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포루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옹성·현안의 제도를 겸해서 하나로 만든다고 한 바 있다. 즉, 양마장은 임진왜란기에 소개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었으며, 화기의 전술적인 운용과 관련하여 강조되었다.
1596년(선조 29) 11월, 비변사에서는 『기효신서』「수초편(守哨篇)」을 인용하여 양마장을 언급하면서 ‘화기를 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선조실록』 29년 11월 24일). 이는 조선에서 척계광의 전법을 받아들이면서도 전술적인 가치를 화기의 운용에 두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에서 양마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시점에 대두된 성곽 제도의 핵심은 바로 산성이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은 적의 침입이 있을 때는 주민을 성안에 들이고 들을 비워서 보급을 차단하는 방법인 청야(淸野) 전술에 근거한 입보처(立保處)로서 산성의 축조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따라서 양마장은 물론 해자 자체도 제대로 갖추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에서 양마장은 포루와 연계하여 활용되었다. 1605년(선조 38) 4월, 함경북도 종성부의 동관진(潼關鎭)이 홀라온(忽剌溫) 여진의 공격에 의해 함몰된 이후, 비변사에서는 북도의 성곽을 개축하는 작업에 부심하였다. 특히 회령성(會寧城)의 경우 서문 밖에 수십 보 거리에 큰 냇가가 있어 해자의 기능을 하였는데, 험한 곳에 포루를 설치하고 그 좌우측에 양마장을 높이 쌓자고 건의하였다. 이는 하천을 해자로 이용하는 것인 동시에 양마장을 활용하여 유사시 물을 공급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군병들이 물을 긷기 위해 나갈 경우, 이 양마장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선조실록』 38년 4월 26일).
이러한 전술 논의는 후금(後金)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된 인조대에는 약간의 변화가 발생했다. 1631년(인조 9) 7월 완풍부원군이서(李曙)는 남한산성에 포루를 설치하자는 인조의 의견을 반대하였다. 포를 쏘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시계(視界)를 가린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이서는 포루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양마장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인조실록』 9년 7월 4일).
이후 양마장의 전술적 활용에 대한 논의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719년(숙종 45) 탕춘대(蕩春臺)의 성을 축조하는 일에 대한 문제로 신하들로부터 의견을 모았을 때, 이조 판서권상유(權尙游)는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산기슭이 교차하는 지점에 ‘양마장의 제도를 본따’ 작은 성을 축조하고 창고 등을 지어 북한산성을 보완하게 하자고 주장하였다(『숙종실록』 45년 2월 2일). 이를 살펴보면 이미 양마장의 제도는 화포의 전술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변하여 전략적인 지점에 쌓는 ‘작은 담장’의 개념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대에도 도성의 동문인 흥인지문(興仁之門)에서 남산(南山)에 이르는 동쪽 성 밖에 해자와 양마장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나타났으나, 병조에서는 도성이 산에 의지하고 있어 높낮이가 고르지 않으므로 해자를 설치할 수 없고, 성 안팎의 민가로 인해 양마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정조실록』 12년 4월 21일).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조선후기에 양마장은 척계광의 전법 가운데 화기의 운용과 관련한 전술적인 측면을 받아들인 데에서 본성을 보완하는 낮은 담장의 형태로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은 최근 발굴 조사로 그 실체를 드러낸 하동읍성(河東邑城)의 양마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동읍성은 포곡식의 산성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계곡을 끼고 있는 남쪽 성벽에는 양마장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는 양마장이 산성에는 적합하지도, 전술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았음을 입증한다. 또한 발굴 조사 드러난 양마장은 규격 면에서 대체로 『기효신서』와 비슷하지만, 상부의 도끼형 벽돌이 확인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포를 쏠 수 있는 구멍인 포혈(砲穴)이 없는 구조였다. 이는 하동읍성의 양마장이 해자와 함께 본성을 보호하는 일종의 담장 시설물로만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형태
일반적으로 성곽의 밖에 파놓는 호를 해자라고 하는데, 양마장은 그 해자 사이에 축조하여 본성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기효신서』에 따르면 우마장은 성의 크기와 제도에 따라서 대략 1장(약 3m) 내외였고, 높을 경우에도 2장을 넘지는 않아야 했다. 우마장은 벽돌로 쌓은 경우도 있지만 돌이나 흙을 이용해서 축조하며, 이 세 가지를 혼합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돌이나 흙 대신 목책(木柵)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불에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나무를 사용하기도 했다.
양마장은 치(雉)와 마주하여 설치하는데, 그 벽의 윗부분은 도끼날 모양의 벽돌을 사용하여 사람이 서 있거나 오르지 못하게 하고 또 포혈을 내어 그 안의 군병이 적과 교전할 수 있게 하였다. 『만기요람』에 따르면 평안도 자산(慈山)의 자모산성(慈母山城)에는 약 6,721보의 양마장을 돌로 쌓았음이 확인된다.
관련사건 및 일화
1597년(선조 30) 일본군의 재침으로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명군도 출병하여 조선으로 들어왔다. 이때 남원(南原)에는 총병양원(楊元)이 있었는데, 그는 일본군의 공격 소식을 전해 듣고 성곽의 방어시설을 점검했다. 당시 조선인들은 인근의 교룡산성(狡龍山城)으로 입보하기를 희망했으나, 양원은 남원성을 지킬 만하다고 여겨 성벽을 높이고 해자를 팠으며 그 안에 양마장을 설치하였다. 이때 양원이 설치한 양마장에는 포혈을 뚫는 등 비교적 그 제도에 충실을 기했다. 그러나 일본군이 남원성에 대한 총공격을 가하자, 양원 등은 성을 탈출하였고 남원성은 함락되었다. 이 남원성의 함락은 산성을 더욱 중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산성 중심의 축성을 선택한 조선에서 양마장이 분명한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는 간접적인 요인을 제공하게 된다.
참고문헌
- 『서애집(西厓集)』
- 『순암집(順菴集)』
- 『성호사설(星湖僿說)』
- 『만기요람(萬機要覽)』
- 『기효신서(紀效新書)』
-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