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군(楊根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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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조선시대에 경기도의 양근군을 관할하던 관청이자 행정구역.

개설

양근군(楊根郡)은 본래 고구려의 양근군인데 신라 때 명칭이 바뀌었다가 고려 초에 양근이라는 옛 이름을 복구하였다. 고려 때인 1018년(고려 현종 9)에 광주(廣州)에 소속되었으며, 1175년(고려 명종 5)에 감무(監務)를 설치하였다. 1269년(고려 원종 10)에 익화현령(益和縣令)으로 승격되었고, 1356년(고려 공민왕 5)에 양근군으로 승격되었다. 조선이 개창한 후 1394년(태조 3)에 한양으로 천도한 후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 양광도에 속했던 양근은 경기도에 소속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춘천부 양근군이 되었고, 1896년(고종 33)에 경기도에 소속되었으며, 1908년(순종 1)에 경기도의 양근과 지평을 합하여 양평군(楊平郡)이 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양근군은 고려 때인 1175년(고려 명종 5)에 감무가 설치되고, 1269년(고려 원종 10)에 현령(縣令)으로 승격되었다. 1356년(고려 공민왕 5)에 비로소 군(郡)으로 승격되어 양근군이 되었는데, 보우(普愚) 국사(國師) 어머니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양근군은 통합과 승강을 거듭하였다. 1658년(효종 9)에 지평군(砥平郡)과 통합되었다가 1668년(현종 9)에 복구되어 군이 되었다. 영조·정조 때에도 각각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군으로 환원되었다.

조직 및 역할

고려시대 지주군(知州郡)에는 5품 이상의 지주군사(知州郡使), 6품 이상의 부사(副使), 7품의 판관(判官), 8품 이상의 법조(法曹) 등이 파견되었다. 부사는 수령을 보좌하고 수령 부재 시 그 임무를 대신하였다. 판관은 군현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부서 간 업무를 원활하게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수령에게 보고하는 실질적인 2인자였으며, 법조는 재판과 관련된 실무와 법률자문을 하여 조선시대의 검률(檢律)에 해당하는 직책이었다.

조선초기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경국대전』에 따르면 양근군에는 종4품의 군수(郡守) 1명과 종9품의 훈도(訓導) 1명을 두었다. 훈도는 지방 향교의 교생을 지도하기 위해 생원·진사 중에서 선택하여 임명하였는데, 후기에 모두 폐지되었다. 『여지도서』에는 군수 아래에 좌수(座首) 1명, 별감(別監) 2명, 군관 16명, 아전 28명을 두었다. 좌수와 별감의 경우, 그 운영의 실제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군(郡)에는 3명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임무는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풍기를 단속하며, 향리를 규찰하는 등 수령을 보좌하는 것이었다. 지방 양반 중에서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자를 추대하여 우두머리를 좌수, 차석을 별감이라 하여 수령이 임명하였다. 임기는 대개 2년이었다. 군관은 군사적인 실무를 담당하였고, 아전은 지방 관청의 하급 행정실무자로 이·호·예·병·형·공 등의 6방 업무를 맡았다.

변천

양근군은 고려 1269년(고려 원종 10)에 위사공신(衛社功臣) 김자정(金自廷)의 외가라 하여 익화현령(益和縣令)으로 승격되었다가, 1356년(고려 공민왕 5)에 보우 국사 어머니의 고향이라 하여 양근군으로 승격되었다. 조선이 건국한 이후 1658년(효종 9)에 지평군과 통합되었다가 1668년(현종 9)에 복구되어 다시 군이 되었다. 1728년(영조 4)에 현으로 강등시켰다가 다시 승격시켰다. 1776년(정조 즉위)에 역적이 태어난 고을이라 하여 양근의 읍호를 강등시켰다가(『정조실록』 즉위년 4월 7일), 1785년(정조 9) 읍호가 강등된 지 10년이 되어 다시 군으로 환원되었다(『정조실록』 9년 1월 13일). 1895년(고종 32)에 지방제도가 개편되어 전국이 23개 부 337개 군으로 바뀔 때 춘천부 양근군이 되었다. 이듬해에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양근군이 되었으며, 1908년(순종 1)에 경기도의 양근과 지평을 합하여 양평군이 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경기(京畿) 양근군(楊根郡)
  • 『여지도서(輿地圖書)』경기도(京畿道) 양근(楊根)
  • 차문섭, 「중앙집권적 정치구조」, 『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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