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현(楊口縣)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고려시대 양구 지방을 다스리던 관아. 조선시대 양구 지방을 다스리던 관청 및 행정기구.

개설

고려초기에 양구는 양구현(楊溝縣)이었다가 춘주(春州)의 속현(屬縣)이 되었다. 고려중기에 양구와 낭천(狼川)을 관할하는 감무(監務)가 파견되었고, 이러한 형태는 고려말까지 지속되었다. 조선초기에 양구에는 감무가 파견되었다가 현감(縣監)이 파견되면서 주현(主縣)으로 승격되었다. 이어서 회양(淮陽)의 방산(方山)과 춘천의 해안(亥安)이 양구에 귀속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구려에서 요은홀차(要隱忽次) 또는 양구(楊口)라 하였다. 신라의 삼국통일 후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양록군(楊麓郡)으로 고쳤으며, 삼령·희제·치도 등 3현을 영현으로 관할하였다.

고려 940년(고려 태조 23)에 양구현(楊口縣)으로 고쳤으며, 1018년(고려 현종 9)에 양구현(楊溝縣)으로 고치고 춘주의 속현으로 하였다. 1106년(고려 예종 1)에 다시 양구현(楊口縣)으로 고치고 감무를 파견하여 낭천과 함께 다스렸다.

조선시대 1393년(태조 2)에 낭천과 분리하여 양구현에 감무를 파견하였고, 1413년(태종 13)에 현감을 파견하였다. 1424년(세종 6)에 회양의 방산과 춘천의 해안을 양구현의 속현으로 이관하였다(『세종실록』 6년 7월 29일). 이는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고려하고 사무의 번잡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하였다(『세종실록』 13년 11월 5일).

1455년(세조 1)에 군익도(軍翼道) 체제에 따라 원주도(原州道)를 설치하고, 원주는 중익(中翼)으로, 양구는 우익(右翼)으로 편제하였다(『세조실록』 1년 9월 11일). 1457년(세조 3)에 군익도 즉 3익(三翼) 체제를 폐지하고 거진(巨鎭)을 설치하는 진관(鎭管) 체제에서 양구는 춘천진(春川鎭)에 귀속되었다(『세조실록』 3년 10월 20일).

조직 및 역할

조선초기에 현감과 훈도(訓導) 각 1인을 배치하였다. 현감은 6품 문음(文蔭)직이었다. 현감의 예하에 좌수(座首) 1인과 별감(別監) 2인을 두었으며,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6방(六房) 관속을 두었다. 관속의 규모는 후기에 이르면서 증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는 군관(軍官) 8인, 아전(衙前) 30인, 지인(知印) 13인을 두었다. 그리고 사령(使令) 7명, 관노(官奴) 23명, 관비(官婢) 17명을 두었다. 이들 관속은 객사(客舍), 아사(衙舍), 향청(鄕廳), 훈련청(訓練廳), 군기고(軍器庫), 군관청(軍官廳), 작청(作廳) 등에 배속되어 실무를 담당하였다.

변천

1895년(고종 32)에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시행하면서 강원도는 춘천부와 강릉부로 분할되었다. 이때 군현제가 폐지되고 군(郡)제로 단일화되면서 양구군이 되었고, 춘천부에 귀속되었다. 1896년(고종 33)에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제를 시행하면서 춘천부와 강릉부는 통합되어 강원도가 되었다. 이때 양구군은 강원도에 편제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관동읍지(關東邑誌)』
  • 『관동지(關東誌)』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강원도, 『강원도사』11, 강원도사 편찬위원회, 2015.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