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陽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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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中國) 후한(後漢)의 순제(順帝) 대에 사용한 연호(132년~135년).

개설

중국 후한의 순제 대에 사용한 5개의 연호 가운데 2번째 연호로(132년~135년), 132년 3월부터 135년까지 약 3년 9개월간 사용하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는 『세종실록(世宗實錄)』세종12년(1430년) 10월 4일자 기사에서 양가(陽嘉) 연호를 찾을 수 있다. 이 시기는 조선(朝鮮) 초기였던 만큼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들을 정비하고 있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로 조정의 법도 역시 정비되었는데, 이때 중국의 예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양가 연간의 일을 살펴보았고, 그러면서 양가 연호가 등장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양가 연간을 살펴본 것은 후한의 사상적 기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후한 때에는 일반적으로 사관의 등용이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학을 배워 금고문에 능통한 유생(儒生)들이 많았다. 이것은 신분 질서에 중점을 둔 계급 사상과 그 실천인 예(禮)를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名節)의 기풍을 유행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교(禮敎)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중요시하던 조선은 이러한 후한의 기풍을 기준 삼아 국가의 기틀을 정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후한서(後漢書)』
  • 이현종 편, 『동양연표(東洋年表)』, 탐구당,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