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제(野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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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에 야외에서 지내는 제사. 또는 질병이나 초상이 있을 때 무당을 야외로 불러 잡신(雜神)에게 지내는 제사.

내용

야제(野祭)는 야외에서 지내는 제사로, 한식(寒食)에 지내는 제사와 무속신앙에 의한 제사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중국 당나라에서는 한식에 성묘하는 것을 허락했고, 오대(五代) 때 후주(後周)에서는 한식에 야외에서 제사를 지내고 지전(紙錢)을 태우는 풍습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한식에 야제를 지내는 관행이 있었다.

1431년(세종 13) 8월 2일 기사에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무식한 무리들이 요사스러운 말에 혹하여 질병이나 초상이 있으면 즉시 야제를 행하며, 이것이 아니면 귀신이 내린 재앙[祟]을 풀어 낼 수 없다고 하여 남녀가 떼를 지어 무당을 불러 모으고 술과 고기를 성대하게 차리기도 하고, 중 무리를 끌어 오고 불상(佛像)을 맞아들여 향화(香花)와 다식(茶食)을 앞에 벌여 놓고는 노래와 춤과 범패(梵唄)가 서로 섞이어 울려서 음란하고 요사스러우며 난잡하여 예절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상하는 일이 이보다 심함이 없다."고 하였다.

남효온(南孝溫)이 1485년(성종 16)에 개성을 여행하면서 지은 「송경록(松京錄)」에는 당시 야제의 모습이 생생하게 전하는데, 지나가는 여행객에 불과한 남효온 일행은 모르는 사람들이 주최하는 야제에 합류하여 주인 여자와 춤을 추고 술을 마셨다고 한다. 따라서 조선초기부터 야제는 풍기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마침내 법전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었다. 즉 『경국대전』은 도성 내에서 야제를 거행하거나, 사족의 부녀로서 직접 야제에 참여하는 자는 장(杖) 100대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연산군은 총애하던 기생 월하매(月下梅)가 죽자 대궐에서 야제를 지냈으며, 1546년(명종 즉위) 호조 판서를 지낸 임백령(林百齡)의 부인이 죽은 남편을 위해 야제를 지낸 사실로 미루어, 조선시대를 통하여 이러한 금령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했는지는 의문이다.

용례

司憲府啓 無識之徒 惑於邪說 凡有疾病死亡 輒行野祭 以爲非此無以解祟 男女成群 招集巫覡 盛設酒肉 又引僧徒 邀置佛像 香花茶食 羅列于前 歌舞梵唄 交錯竝作 淫邪諂瀆 壞禮敗俗 莫此爲甚(『세종실록』 13년 8월 2일)

참고문헌

  •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