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약정군(兒弱定軍)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아약정군 |
한글표제 | 아약정군 |
한자표제 | 兒弱定軍 |
상위어 | 군역(軍役) |
관련어 | 양정수괄(良丁收括), 아약(兒弱), 아약첨정(兒弱簽丁) |
분야 | 경제/재정/역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손병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아약정군(兒弱定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효종실록』 8년 5월 13일, 『효종실록』 10년 2월 19일, 『현종실록』 7년 11월 4일, 『숙종실록』 3년 4월 3일, 『순조실록』 11년 1월 13일 |
조선시대에 군역은 16세부터 부과되었는데, 그 이전의 어린아이를 군역의 정원으로 편입시키는 것.
개설
본래 군역은 나이가 ‘장(壯)’에 해당하는 16세~60세의 정남(丁男)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1676년(숙종 2)에는 노제(老除)·도망·사망 등으로 인한 양역(良役)의 궐액(闕額)을 충당하기 위하여 11세까지 양역을 부과하고 5세까지 군역 예비자로 확보하는 정책이 펼쳐졌다. 노제란 60세가 넘어서 나이가 ‘노(老)’에 속하게 되어 군역을 면제받는 것을 말하였다. 가능한 한 많은 양정(良丁)을 확보하려는 이러한 정책은 양역의 정액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폐지되었다. 군안 등 장부에 허위로 기재된 군액을 없애고 실제 역을 부담할 수 있는 건실한 장정(壯丁)을 충정하려는 양역의 정액화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내용 및 특징
17세기 말 양정수괄(良丁收括)의 정책은 11세의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양역을 부과할 정도로 양역자의 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의도 속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전까지만 해도, 15세 이하의 어린아이에게 군역을 부과하는 것은 항상 금지되어 왔다. 이는 어린이나 노약자를 군정으로 충당한 수령은 장 80대에 처한다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었다.
17세기 말 이후 양역변통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어린아이에게 군역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수교집록』에는, ‘어린이나 노약자를 군역으로 충당한 수령은 임금의 명을 어겼을 때 적용하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을 근거하여 처리하고, 색리는 도년정배(徒年定配)의 형벌에 처한다. 어린이나 노약자의 수가 10명이 넘으면 수령은 도년정배하고, 감관과 색리는 온 가족을 변방으로 이주시키는 형벌에 처한다[全家入居]’는 조항이 보인다. 이는 중앙정부가 11세까지 양역 대상자를 확대시킴으로써 군액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한 양정수괄의 정책을 파기하고, 대신에 역종별 군액을 하향 조정하여 건실한 실제 양인을 충당하는 실충정(實充定) 방식으로 군역정책을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18세기 초에도 어린아이가 군적에 들어가는 부정행위가 있는지를 병사(兵使)가 순회하며 점검하도록 규정하였다.
변천
아약정군에 대한 논의는 17세기 중엽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둔군을 해체하면서 생긴 관서의 수비군은 군포를 바쳤다.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 유약자로 채워져 있어 결국 어린아이에게 군포를 독촉하는 것이 되므로, 정부는 이들을 조사해서 일정 기간 징수하지 말 것을 논의하였다(『효종실록』 8년 5월 13일). 이후 아약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문제는 전국적인 범위로 논의가 확산되었다(『효종실록』 10년 2월 19일).
1666년(현종 7)에는 조정에서 어린아이를 정군(定軍)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각 도의 수령은 금지령을 무시한 채 젖먹이 아이까지도 모두 찾아내니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하면서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조사해 내어 그들의 신역(身役)을 일체 감면해 주는 방안이 건의되었다(『현종실록』 7년 11월 4일). 이 전후 시기에도 어린아이를 군역에 충당하는 사태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가 여럿 발견되었다. 이로 보아 당시에는 아약을 충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이었던 듯하다.
숙종대에도 죽은 자를 대상으로 한 백골침징(白骨侵徵), 유약자에게 가해진 아약첨정(兒弱簽丁)의 폐단이 지적되었다. 왕은 특히 아약의 나이를 늘려서 군역자로 편입시키는 폐단을 조사하여 시정하도록 하였다(『숙종실록』 3년 4월 3일). 19세기에도 어린아이를 군역에 충정하는 폐단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와 더불어서 호적 작성의 원칙을 거듭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 건의되었다(『순조실록』 11년 1월 13일). 그러나 이것은 군현 단위로 군액의 총액수가 지역에 배당되는 한편, 호적상에 군역 기재가 사라져 가는 당시 상황에서는 원칙론에 지나지 않는 건의였다.
참고문헌
- 『수교집록(受敎輯錄)』
-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 손병규, 『호적, 1606~1923 호구기록으로 보는 조선문화사』, 휴머니스트, 2007.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