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본(申本)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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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신본 |
한글표제 | 신본 |
한자표제 | 申本 |
관련어 | 계본(啓本), 대리청정(代理聽政), 신목(申目), 왕세자(王世子)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조미은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신본(申本)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5년 5월 16일, 『세종실록』 27년 5월 12일, 『숙종실록』 43년 8월 5일, 『영조실록』 51년 12월 18일 |
조선시대에 신하가 정무 가운데 큰일을 왕세자에게 아뢸 때 올리는 보고 문서.
개설
신본(申本)은 중앙·지방 관서 또는 관원이 왕세자에게 보고하는 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정무 가운데 큰일을 아뢸 때 사용하였다. 왕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할 때에 한하여 사용되었다. 신본의 보고 및 결재에 관한 절차는 모두 승정원(承政院)을 통해 이루어졌다. 신하가 왕에게 보고하는 문서 가운데 계본(啓本)에 해당한다.
내용 및 특징
신목(申目)은 중앙 관서 또는 관원이 작은 일을 왕세자에게 보고할 때 사용하는 반면, 신본은 주로 지방 관서 또는 관원이 큰일에 관하여 왕세자에게 아뢸 때 사용한 문서이다. 주로 대리청정(代理聽政)이나 분조(分朝)와 같이 왕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국정 운영을 대행할 때 사용하였으며, 신본의 보고 및 결재 절차는 승정원에서 담당하였다.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행할 때 사용된 신본은 신목과 함께 그에 따른 규정이 마련되었다. 1443년(세종 25)에 “계본을 신본으로, 계목을 신목이라고 하며, 경봉교지(敬奉敎旨)는 지봉휘지(祗奉徽旨)라고 한다.”고 하여 신본의 명칭과 결사 문구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세종실록』 25년 5월 16일). 당시 왕세자인 문종이 대리청정을 시작하게 되면서 왕세자가 섭정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여러 관서에서 왕세자에게 신달(申達)하는 보고 문서를 신본과 신목으로 일컫고, 모두 승정원에 문서를 올리고 문서를 출납하는 실무는 승지가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승정원에서 매월 초하루와 보름마다 초록(抄錄)하여 아뢰도록 하였다(『세종실록』 27년 5월 12일).
신본에 대한 왕세자의 결재 형식은 세종대에 ‘계의윤(啓依允)’에서 ‘달의준(達依準)’으로 바꾸어 신목과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봉교지’를 ‘지봉휘지’라고 하여 신본의 결사 문구도 바꾸었다. 숙종대 왕세자인 경종의 대리청정절목에서는 ‘복후교지(伏候敎旨)’를 ‘복후휘지(伏候徽旨)’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경봉(敬奉)’을 ‘복후(伏候)’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으며 이 규정은 순조대까지 준용되었다. 이와 함께 ‘근계(謹啓)’를 ‘근달(謹達)’, ‘계문(啓聞)’을 ‘신문(申聞)’이라고 일컫는 내용이 추가되었다(『숙종실록』 43년 8월 5일). 영조대 왕세자인 사도세자의 대리청정절목에서는 ‘근계→근달’이 ‘근계→근장(謹狀)’으로 바뀌었다가 왕세손인 정조의 대리청정절목에서는 다시 ‘근계→근달’로 바뀌었으며, ‘회계(回啓)’를 ‘회달(回達)’이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영조실록』 51년 12월 18일).
신본의 문서 형식은 『전율통보(典律通報)』에 규정된 경사계본식(京司啓本式)과 외방계본식(外方啓本式)에 의거하여 경사신본(京司申本)과 외방신본(外方申本)으로 구분된다. 경사신본의 경우, 첫 줄에는 신본을 올리는 관원의 관직과 이름을 기재하는데[單銜臣姓名等], 여기에서 ‘등(等)’ 자는 두 관사에서 2인 이상이 합달(合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다. 이어서 ‘삼가 아룁니다. 아무 일로 운운합니다[謹達爲某事云云].’라는 형식으로 아뢰는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근구신문(謹具申聞) 복후휘지(伏候徽旨) 근달(謹達)’이라는 내용으로 결사를 기재하였다. 다음 줄에는 작성 및 발급일자[年號印幾年某月某日]를 쓰고, ‘단함신성서명(單銜臣姓署名)’과 ‘단함성서명(單銜姓署名)’이라고 하여 신본을 올리는 관서의 당상 1인과 낭청 1인을 함께 적었다. 연호 부분에는 발급처의 관인을 찍었다. 외방신본의 경우에는 경사신본과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하되, 외방 관원이 단독으로 올리기 때문에 ‘등’ 자가 없고 본문에 이두를 사용하였으며 결사 문구는 ‘근구신문’이라고 작성하였다.
신본 또한 신목과 마찬가지로 달자인(達字印)을 찍은 다음 담당 승지를 통해 신본을 올린 해당 관서 또는 관원에게 왕세자의 처결 내용을 전달하였다.
신본의 실물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사례가 없지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통해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행할 때 신하가 올린 신본의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명경일, 「조선시대 계목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 대리청정기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6 , 2010.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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