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목(申目)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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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신목 |
한글표제 | 신목 |
한자표제 | 申目 |
관련어 | 계목(啓目), 달자인(達字印), 대리청정(代理聽政), 신본(申本), 왕세자(王世子)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조미은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신목(申目)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5년 5월 16일, 『세종실록』 27년 5월 12일 |
조선시대에 신하가 정무 가운데 작은 일을 왕세자에게 아뢸 때 올리는 보고 문서.
개설
신목(申目)은 중앙 관서 또는 관원이 왕세자에게 보고하는 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정무 가운데 작은 일[小事]을 아뢸 때 사용하였다. 주로 대리청정(代理聽政)이나 분조(分朝)와 같이 왕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국정 운영을 대행할 때 사용하였다. 신목의 보고 및 결재 절차는 승정원(承政院)에서 담당하였다. 해당 관서에서 올린 신목의 좌측 여백에 달자인(達字印)을 찍은 다음 왕세자의 처결 내용과 날짜 그리고 담당 승지를 기재하였다.
내용 및 특징
신본(申本)은 주로 지방 관서 또는 관원이 큰일과 관련하여 왕세자에게 보고할 때 사용한 반면, 신목은 중앙 관서 또는 관원이 작은 일을 왕세자에게 보고할 때 사용하였다. 신하가 국왕에게 보고하는 문서 가운데 계목(啓目)에 해당한다. 왕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국정 운영을 행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었다.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행할 때 사용되는 신목에 관해서는 1443년(세종 25)에 “계본(啓本)을 신본으로, 계목을 신목이라고 하며, 경봉교지(敬奉敎旨)는 지봉휘지(祗奉徽旨)라고 한다.”는 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세종실록』 25년 5월 16일). 당시 왕세자인 문종이 대리청정을 시작하게 되면서 왕세자가 섭정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여러 관서에서 왕세자에게 신달(申達)하는 보고 문서를 모두 신본과 신목으로 일컫고, 모두 승정원에 문서를 올리고 문서를 출납하는 실무는 승지가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승정원에서 매월 초하루와 보름마다 초록(抄錄)하여 아뢰도록 하였다(『세종실록』 27년 5월 12일).
신목에 대한 왕세자의 결재 형식은 세종대에 ‘계의윤(啓依允)’에서 ‘달의준(達依準)’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영조대에 이르러서는 ‘유신목(有申目)’과 ‘무신목(無申目)’이라 하여 신목의 유형과 그에 따른 형식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즉 ‘유계목하여(有啓目何如) 계의윤단함(啓依允短銜)’은 ‘유신목하여(有申目何如) 달의준단함(達依準短銜)’으로 ‘무계목하여(無啓目何如) 계의소계시행(啓依所啓施行)’은 ‘무신목하여(無申目何如) 달의소달시행(達依所達施行)’으로 규정되었다. 유신목은 일반 신목과 점련신목(粘連申目)으로 구분되고 무신목은 무신목단자(無申目單子)에 해당한다. 『전율통보(典律通補)』에 수록된 계목식(啓目式)을 근거로 하여 신목의 문서식을 추정할 수 있다.
신목의 문서 형식은 일반신목, 점련신목, 무신목단자로 구별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신목은 다시 참고한 문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참고한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사신목(某司申目) 운운하여(云云何如)’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고, 근거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모사신목(某司申目) 절정모사(節呈某事) 향전운운하여(向前云云何如)’라는 내용으로 기재한다. 점련신목은 보고할 사안의 근거 자료가 되는 문서를 신목에 직접 첨부하여 올리는 유형이다. 무신목단자는 ‘모사(某司) 운운하여(云云何如)’와 같이 간단한 형식으로 작성되는 유형이다.
왕세자의 재결 형식은 ‘달(達)’ 자가 새겨진 도장을 찍은 다음 담당 승지가 입달(入達)하여 왕세자가 처결한 날짜를 적고, ‘달의준’과 같이 왕세자의 처결 내용을 기재하고, 담당 승지의 성(姓)을 쓰고 서명하였다. 그리고 담당 승지는 신목을 올린 해당 관서에 왕세자의 처분 사실을 전달하였다.
신목의 실물은 1757년(영조 33) 2월 11일에 예조에서 사도세자에게 계후(繼後)에 관한 사안을 보고하면서 올린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통해서도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행할 때 신하가 올린 신목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목문서식>
- 00015982_그림1_신목 유형에 따른 문서식
<실례>
- 00015982_그림2_1757년(영조 33) 2월 11일 예조에서 왕세자에게 올린 신목
참고문헌
- 명경일, 「조선시대 계목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 대리청정기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6, 2010.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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