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색(申明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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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 태종대에 각 지역에 설치되었던 지방 자치 기구.

개설

신명색(申明色)은 각 지역의 지방 자치 기구로 1415년(태종 15)에서 1417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설치되었다. 신명색이 폐지된 이후에는 유향소(留鄕所)가 복구되어 신명색의 기능을 대신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신명색은 전 서령(署令) 김척(金滌)이 각 군현에 신명색을 둘 것을 건의하는 기사에서 처음 나온다(『태종실록』 15년 4월 19일). 이 기사에서는 신명색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김척의 건의를 받아들여 곧 신명색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5월 형조(刑曹)에서는 일반 백성에 대한 법률 교육을 신명색이 담당하도록 건의하고 있기 때문이다(『태종실록』 15년 5월 6일). 이후 신명색은 여러 가지 폐단이 노출되어 2년 후인 1417년 폐지되었다(『태종실록』 17년 11월 27일). 신명색은 과거 응시자의 신분을 변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였는데(『태종실록』 17년 2월 23일), 유향소가 복구되면서 신명색의 기능을 유향소가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 이태진, 「사림파의 유향소 복립 운동(上): 조선 초기 성리학 정착의 사회적 배경」, 『진단학보』34, 1972.
  • 이태진, 「사림파의 유향소 복립 운동(下): 조선 초기 성리학 정착의 사회적 배경」, 『진단학보』35, 1973.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