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비(神奴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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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나 부모의 혼(魂)을 위로하기 위해 무당집에 시주한 노비.

내용

조선전기 대부분의 사족들은 무당집에 조상의 화상을 그려 놓고 제사를 지냈다. 아울러 조상의 혼을 위한다고 하여 노비를 바쳤는데, 이를 신노비(神奴婢)라고 한다. 1443년(세종 25)에 정부는 금음사지법(禁淫祀之法)을 제정하여 무당집에 신노비를 시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를 어긴 가장을 처벌하고 그 노비를 관가에 몰수하도록 하였다. 이후 법 조항은 더욱 강화되어 1472년(성종 3)에 금음사절목(禁淫祀節目)에서는 신노비를 관가에 몰수할 뿐만 아니라 법을 어긴 가장 이외에도 시주를 받은 무당까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용례

議政府條陳禁淫祀之法 一 祖父母父母之魂 邀致巫家 名曰衛護 或圖形象 或稱神奴婢 施納巫家 雖不納奴婢 或設衛護 或祀祖考之神於巫家者頗多 其家長 論以不孝 依奉養有闕律科罪 永不敍用 其奴婢竝沒於官(『세종실록』 25년 8월 2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민정희, 「조선전기의 무속과 정부정책」, 『학림』21, 연세대학교 사학회, 2000.
  • 이필영, 「조선후기의 무당과 굿」, 『정신문화연구』53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조흥윤, 「한국무의 역사」, 『무-한국무의 역사와 현상』, 민족사, 1997.
  • 이욱, 「신노」, 『한국고전용어사전』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 이욱, 「신노비」, 『한국고전용어사전』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