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訊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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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질하며 죄상을 캐물어 조사함.

내용

신국(訊鞫)은 조선시대에 추국(推鞫) 등 재판 사건을 조사할 때 죄인의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신장(訊杖)을 때리며 심문하는 것을 말한다. 압슬(壓膝), 낙형(烙刑), 태배(笞背), 전도주뢰(剪刀周牢) 등의 고문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대부분 혹형(酷刑)이라 하여 조선후기에 폐지되었고 합법적인 고문 도구로써 신장만이 자백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했다. 『경국대전』의 규정으로는 "3일 안에 재차 고문할 수 없고 고문한 지 10일 후에 형벌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속대전』에 가면 내용이 더 추가되어 "형신(刑訊)은 하루에 한 차례만 하고 추국은 비록 엄중히 진행되어야 하더라도 두 차례를 넘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총 고신의 차수는 제한이 없어서 자백을 할 때까지 신장을 맞고 물고되거나 아니면 허위로 자백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추국 등의 정치적 사건에서 죄인의 자백을 받기 위해 신장을 때리며 조사하는 신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용례

洪智與前縣監柳宗相鬪 言及國家 京畿監司 使永平鐵原之守訊鞫 智在獄中而死 其子裕仁上言曰 差使員連日醉酒 偏加枉刑 腎根浮腫而死 願推鞫解冤 上乃令監司推覈以聞[ 『세종실록』 16년 9월 6일 2번째기사]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