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호보(諡號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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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諡號)를 새긴 어보(御寶).

개설

시호는 왕이나 사대부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찬양하여 올린 호칭을 말하며, 시호보는 왕실에서 제작한 의례용 인장이다. 시호는 일반적으로 주나라 주공(周公) 때 시호를 의논하여 정하는 시법(諡法: 시호를 의논하여 정하는 방법)이 이루어진 것을 효시로 본다. 한국에서는 514년(신라 법흥왕 1)에 죽은 부왕에게 ‘지증(智證)’의 시호를 증시를 했다는 기록이 처음 보인다. 시호에 관한 상세한 제도는 조선시대에 정비되었으며, 특히 국왕이나 왕비가 죽은 경우에는 시호도감(諡號都監)을 설치하여 시책(諡冊)과 시호보를 올렸다.

연원 및 변천

어보는 왕실 사람들의 호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크게 2가지 경우에 제작하였다. 왕비를 비롯하여 왕세자, 왕세제, 왕세손과 그 빈들의 책봉 때에 제작한 책봉보인(冊封寶印)이 있고, 왕과 왕비, 상왕과 대비 및 왕실의 선조에 존호를 올릴 때 제작한 존호보(尊號寶), 왕과 왕비, 상왕과 대비 등의 사후 시호를 올릴 때 제작한 시호보, 왕이 승하하였을 때 제작한 묘호보(廟號寶) 등이 있다.

국가의례 가운데 가례(嘉禮)에 해당하는 책봉·존숭의례와, 흉례(凶禮)에 해당하는 국장·부묘의례 때 해당 인물에게 어보를 바쳤다. 책봉명이나 존호, 시호, 묘호 등과 같은 호칭을 새긴 어보를 해당 인물에게 바치는 일은 의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였다. 여러 호칭은 다양한 의례에 따른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어보는 어책, 교명 등과 함께 제작하였다. 어보는 왕의 경우 왕세자 책봉 때와 등극 이후의 존호, 승하 이후의 존호·시호·묘호를 올릴 때 제작하였다. 왕비의 경우 세자빈 책봉 시와 왕비 책봉 시, 생시의 존호, 승하 후의 존호·시호·휘호 등을 올릴 때 제작하였다.

왕이 승하하면 신료들이 모여 시호·묘호·능호·전호 등의 결정과 함께 시신을 매장하고 혼을 모시는 국장의례를 준비하기 위해 국장도감을 설치하였다. 도감에서는 시책과 함께 결정된 시호를 새겨 시호보를 제작하였다. 시호보에는 묘호를 함께 새기기도 하고 중국으로부터 받은 시호를 새기기도 하였다. 시호보는 삼년상을 마친 후 부묘의례를 거쳐 종묘에 모셔졌다.

시호를 정하여 어책과 어보로 제작하여 올리는 일은 종법(宗法)을 바탕으로 효를 실천하는 행위였다. 이는 돌아가신 어버이의 공덕을 높여 명호(名號)를 올림으로써 효라는 유교윤리를 실천하는 한편 왕실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는 정치행위였다. 책봉보인을 제외한 존호보, 시호보, 묘호보 등은 모두 이러한 종법의 질서와 효를 통한 왕실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의례물이자 정치적인 의미가 함축된 인장이었다. 또한 존호, 시호, 묘호 등 각종 호칭을 정하여 올리는 행위는 조선의 통치이념인 유교에 입각한 해당 인물에 대한 총체적 평가였다.

참고문헌

  • 임민혁, 『왕의 이름, 묘호』, 문학동네, 2010.
  • 성인근, 「조선시대 어보(御寶)의 상징체계 연구」, 『온지논총』38집, 2014.
  • 정재훈, 「조선의 어보와 의례」, 『왕실의 상징 어보』, 국립고궁박물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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