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묘보감(肅廟寶鑑)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이 책은 조선 영조의 명에 의해 윤순(尹淳, 1680~1741), 이덕수(李德壽, 1673~1744) 등이 숙종의 치적과 훈모(訓謨)를 모아 간행한 보감이다.

개설

1730년(영조 6) 영조가 윤순, 이덕수 등에 명하여, 『숙묘보감(肅廟寶鑑)』을 편찬할 때 인조 이후의 중국에 대한 존숭(尊崇)의 사실을 기재하여, 『숙묘보감별편(肅廟寶鑑別篇)』 1책을 만들었고, 정조 때에는 김치인(金致仁) 등을 시켜, 『국조보감(國朝寶鑑)』을 편찬할 때 인조 이후 영조까지의 중국을 떠받든 사실을 모아, 『신묘보감별편』과 합하여 7권을 만들었고, 그 후 헌종 때에 이르러, 조인영(趙寅永) 등에 명하여, 정조·순조·문조(文祖: 익종) 3대의 『국조보감』을 편찬할 때 이 3대 동안의 중국에 관한 사실을 기재하여 별편 3권을 만들어, 전의 7권과 합쳐 10권으로 만들었다.

이들 보감은 역사책인 동시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제왕학 교습서의 역할을 했다. 단순 덕치나 공적뿐만 아니라, 선대 왕들이 실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썼던 실무적인 정치 지식이나 지도력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온다. 다만 군약신강 항목의 내용을 볼 때 정작 실제 세자들의 교육에는 이런 실무적인 저술보다는 성리학과 관련된 서적이 더 많이 이용된 듯하다.

편찬/발간 경위

이 책은 조선시대 역대 왕의 업적 중 선정(善政)만을 모아 편찬한 『국조보감』 중의 일부로 편년체 사서(史書)다. 조선 500년간 ‘보감’이 꾸준히 간행된 것은 제왕의 감계(鑑戒)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가 너무 많다는 흠은 있지만, 조선조 제왕학 연구에 필수적인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국조보감』은 세종시대에 권제(權踶)와 정인지(鄭麟趾) 등에 명하여, 태조·태종보감을 편찬하도록 했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

그 뒤 세조가 이를 계승해 1457년(세조 3)에 수찬청(修纂廳)을 두고, 신숙주(申叔舟)와 권람(權擥) 등에게 명해, 태조·태종·세종·문종 사조(四祖)의 보감을 완성하였다. 숙종 때에는 이단하(李端夏)에게 명하여, 1684년(숙종 10) 『선묘보감(宣廟寶鑑)』 10권을 완성하였고, 1730년(영조 6)에 찬집청(纂輯廳)을 설치하고, 이덕수 등에게 명하여, 『숙묘보감』 15권을 완성하였다. 이어서 1782년(정조 6)에 정종·단종·세조·예종·성종·중종·인종·명종·인조·효종·숙종·경종·영조 등 13조의 보감을 조철(趙璥) 등에게 명하여 앞의 세 보감과 합해, 68권 19책을 완성하였다. 1847년(현종 13)에는 찬집청을 두고, 조인영(趙寅永) 등에게 명하여, 정조·순조·익종의 보감을 찬수, 82권 24책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1908년(융희 2)에 이용원(李容元) 등에게 헌종·철종 이조(二祖)의 보감을 찬수하게 하여, 1909년(융희 3)에 『국조보감』 90권 28책을 완성하였다. 자료는 주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발췌하였으나, 『일성록(日省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각사(各司)의 장고(掌故) 등의 기사에서도 뽑아 수록하였다.

서지 사항

15권 7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속활자본(개주갑인자(改鑄甲寅字)이다. 사주쌍변(四周雙邊)이고, 반곽(半郭)은 25.0×16.9cm이다. 10행 18자의 유계, 주쌍행(註雙行), 상하향3엽화문어미(上下內向3葉花紋魚尾)를 갖추고 있고, 크기는 34.5×21.7cm이며, 규장각,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숙묘보감(肅廟寶鑑)』은 1729년(영조 5) 9월에 태조·태종·세종·문종·선조를 제외하고는, 보감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보감을 속찬(續撰)할 계획을 세웠으나, 한꺼번에 모두 편찬하는 것은 무리였던지 계획을 변경하여, 1730년(영조 6) 2월에 편찬한 것이다.

영조 때 이덕수 등에게 명하여 숙종의 사적을 찬진케 함으로써 1730년 『숙묘보감』 15권의 완성을 보았다. 별편(別篇) 1권이 있었으나, 간행되지 않았었다.

정조 때 조경(趙璥) 등에 명하여 정종·단종·세조·예종·성종·중종·인종·명종·인조·효종·현종·경종과 영조의 보감을 착수,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세조 때의 『국조보감』·『선묘보감』·『숙묘보감』을 합하여, 『국조보감』 68권이 완성되었다. 별편(別篇) 7권이 있다.

1847년(헌종 13) 조인영(趙寅英)·정원용(鄭元容) 등에 정조·순조·익종의 보감 편찬을 명하여, 이듬해 『삼조보감(三朝寶鑑)』 4권이 완성되니, 전의 것과 합하여, 『국조보감』 82권(이 외에 별편 10권이 있음)을 이루었다.

1908년(융희 20) 이용원 등으로 하여금 규장각에서 헌종·철종의 보감을 찬수케 하고, 전의 것과 합하여, 『국조보감』 90권을 완성하였다.

조선에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기라성 같은 거대 역사저술들이 많아서 묻히기는 하지만, 『국조보감』 또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인 만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다. 예를 들어 해골선의 경우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내용보다 『국조보감』의 내용이 더욱 자세하다. 『치평요람(治平要覽)』과 상호보완적 측면이 있는 책으로 중국과 고려까지의 훈육사적들은 『치평요람』에 수록되었고, 당대 조선조의 핵심 사적들은 『국조보감』에 수록되었다.

의의와 평가

조선시대에는 국왕이 『조선왕조실록』을 직접 보는 것을 금하는 법이 있었다. 하지만 국정운영을 위해서, 국왕이 선대 왕들에 대한 역사를 참고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으며, 실록을 요약, 선별하여 별도의 책인 ‘보감’을 만든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상호, 「『國朝寶鑑』 1782年 板本의 刻手 硏究」, 『서지학연구』 제44집, 한국서지학회, 2009.
  • 김정미, 「正祖代 『國朝寶鑑』 刊印의 운용실태 연구」, 『서지학연구』 제44집, 한국서지학회, 2009.
  • 문재윤, 「조선 초기 '법조' 정치원리의 정립-『조선왕조실록』과 『국조보감』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18집 1호, 세기정치학회, 2008.
  • 이현진(2006), 「영·정조대 종묘 世室論과 왕실의 위상 강화」, 『조선시대사학보』 제38호, 조선시대사학회, 2006.
  • 정형우, 「國朝寶鑑의 編選經緯」, 『동방학지』 제33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2.
  • 조계영, 『조선왕실 봉안 서책의 장황과 보존 연구-『선원계보기략』과 『국조보감』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