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안(收租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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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각 도 감사가 그해에 중앙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록하여 보고한 문서.

개설

조선시대에는 토지대장인 양안(量案) 등을 통해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파악하였다. 하지만 양안 상의 토지 결수가 모두 수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아니었다. 양안 상의 결수와 중앙정부의 수세액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중앙정부로 납입될 세액을 따로 기록하여 보고하였는데 이것이 수조안이었다. 수조안은 그해 연말까지 중앙정부에 보고되었고, 국가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수세 업무를 진행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租)는 토지의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되었으므로 국가에서는 정기적으로 양전을 시행하여 각 고을별로 토지의 결수를 파악한 양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양안은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파악한 장부였기에, 실제 수세와는 괴리가 있었다. 토지세가 면제되는 면세결이나 대동미가 면제되는 면부결, 혹은 각 궁방이나 아문에 소속된 토지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세를 내는 토지의 경우에도 풍흉 정도에 따라 세액이 조정되거나 결당 부과 액수가 달라졌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각 지역의 해당 연도의 수세액은 매번 달라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중앙정부로 들어오는 실제 수입을 파악하기 위한 장부가 작성되었는데, 이것이 수조안이었다.

내용

『조선왕조실록』 상에 확인되는 가장 이른 수조안은 중종대의 것이었다(『중종실록』 19년 8월 7일). 다만 당시의 수조안이 현존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현존하는 조선후기 수조안에는 양안 상의 총 토지 결수에 해당하는 원장부결총(元帳簿結總)과 수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종 면세결과 유래진잡탈(流來陳雜頉), 그리고 시기결총(時起結總)을 기재해 놓았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감면해 주는 급재(給災)를 제한 당년도 수세 총액을 기록해 놓았다. 아울러 정조대부터는 해당 연도에 개간한 토지도 수조안 끝에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정조실록』 20년 10월 14일).

수조안에는 중앙정부로 상납할 세금만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각 군현에서 자체적으로 거두던 잡세 항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또 개별 토지 및 납세자에 대한 사항도 일일이 기재해 두지 않은 것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수조안은 중앙정부의 재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말까지 감사가 중앙으로 올려 보내도록 규정해 놓았다.

변천

수조안은 갑오개혁(1894)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작성되었다. 현존하는 수조안의 많은 수가 1894년 이후의 것들이다. 갑오개혁으로 인하여 조세금납화가 가속화되었고, 이에 따라 수조안의 기재 양식도 상당 부분 변화하였다. 또 이전까지 면세전이나 면부전으로 파악되었던 토지들 역시 모두 시기결총에 포함되어 국가 수조지로 편입되었다.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왕현종, 「갑오개혁기 <수조안>의 분석방법」, 『역사와 현실』 2, 한국역사연구회, 198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