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水原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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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조선시대에 경기도의 수원부를 관할하던 관청이자 행정구역.

개설

수원부(水原府)는 신라 때 수성군(水城郡)이었는데 고려 태조가 수주(水州)로 승격시켰다. 조선이 건국한 후에 도호부(都護府)가 된 이후 잠시 군(郡)으로 강등된 때도 있었지만 조선 전 기간 동안 부(府)로서의 행정단위를 유지하였다. 조선후기에는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기존의 개성을 비롯한 광주·강화 등과 함께 4유수부 체제가 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지방제도가 개편되어 인천부 수원군이 되었다가 이듬해에 13도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가 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수원부는 고려 태조가 남쪽 지역을 정벌할 때 수원 사람 200여 명이 귀순하여 공을 세워서 수주로 승격되었다. 고려 983년(고려 성종 2)에 양주가 목(牧)으로 승격되면서 수주는 그 관할 아래에 들어갔다. 995년(고려 성종 14)에 12목이 12절도사 체제로 개편될 때 수주에는 도단련사(都團練使)를 두었으나, 1005년(고려 목종 8)에 폐지하였다가 1018년(고려 현종 9)에 다시 지수주사(知水州事)로 회복되었다. 1271년(고려 원종 12)에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로 승격시키고, 그 뒤에 다시 수주목으로 승격시켰다가, 1310년(고려 충선왕 2)에 수원부로 강등시켰다. 고려시대의 수원부는 수원과 안산현·영신현·쌍부현·용성현·정송현·진위현·양성현의 7개 속현을 통치하는 지방행정기구였다.

조선이 건국한 직후인 1394년(태조 3)에 수원부는 경기도에 소속되었고, 1413년(태종 13)에 도호부가 되었다. 수원에 처음 경기감영이 설치되었으나 곧 광주로 옮겨졌다. 1393년(태조 2)에 각 도의 계수관(界首官)을 정비하였는데, 25개의 계수관 가운데 광주를 포함한 11개 지역은 고려시대에 이미 설치되었고, 수원을 비롯한 14개 지역은 이때 추가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수원계수관은 남양도호부와 안산군, 안성군, 진위현, 용인현, 양성현, 양지현 등 1도호부 2군 4현을 관할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부평도호부, 남양도호부, 인천도호부, 안산군, 안성군, 진위현, 양천현, 용인현, 금천현, 양성현, 통진현, 김포현 등 3도호부 2군 7현을 관할하였다.

조직 및 역할

고려시대에는 문종 때 관제를 정하여 부(府)에는 3품 이상의 사(使) 1명, 4품 이상의 부사(副使) 1명, 6품 이상의 판관(判官) 1명, 7품 이상의 사록겸장서기(司錄兼掌書記) 1명, 8품 이상의 법조(法曹) 1명, 9품의 의사(醫師) 1명과 문사(文師) 1명이 있었다. 이들 관원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변하였는데, 1116년(고려 예종 11)에는 대도호부·목의 판관을 고쳐 통판(通判)이라 하였고, 뒤에는 사·판관·사록만을 두었다. 1356년(고려 공민왕 5)에 목과 도호부의 지관(知官)인 사·부사는 모두 경관(京官)을 겸직하지 않게 하였다. 1375년(고려 우왕 1)에 목과 도호부의 지관은 모두 병마사를 겸임하도록 했다. 도호부사는 수원부의 총책임자이며 계수관이었다. 부사는 도호부사를 보좌하고 도호부사 부재 시 그 임무를 대신하였다. 판관은 군현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부서 간 업무를 원활하게 조절, 통제하면서 수령에게 보고하는 실질적인 2인자였다. 사록의 업무는 군사는 물론 조세·사역·향리 통제·속읍 순찰 등이었다. 장서기는 표문·하표(賀表) 등을 작성하고 아울러 군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업무 기록을 작성하였는데, 목과 도호부에서는 사록겸참군사가 겸직하였다. 법조는 재판과 관련된 실무와 법률자문을 하여 조선시대의 검률(檢律)에 해당하는 직책이었고, 의사와 문사는 질병 구제와 교육을 전담하는 속관이었다.

조선이 건국한 후 조선초기의 수원부의 구성은 『경국대전』에 따르면 부사(府使)·판관·교수(敎授) 각 1명이 있었다. 판관은 군현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부서 간 업무를 원활하게 조절, 통제하면서 수령에게 보고하는 실질적인 2인자였다. 교수는 지방 향교 교생을 지도하기 위해 부(府)와 목에 두었으나, 무록관(無祿官)이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피하는 사람이 많았다. 지방에서 자치규약인 향약 등이 활발하게 운영됨으로써 조선후기에는 모두 폐지시켰다. 『대동지지』에는 유수(留守) 아래에 검률·의학(醫學) 각 1명을 두었다. 좌수와 별감은 주나 부에 4~5명, 군에는 3명, 현에는 2명을 두는 것이 통례였다. 이들의 임무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6방을 분장해서 좌수가 이·병방을, 좌별감이 호·예방을, 우별감이 형·공방을 맡아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풍기를 단속하며 향리를 규찰하는 등 수령을 보좌하는 것이었다. 지방 양반 중에서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자를 추대하여 우두머리를 좌수, 차석을 별감이라 하여 수령이 임명하였다. 임기는 대개 2년이었다. 서리의 경우 개성부나 강화부에는 50명, 광주에는 80명이었는데 수원부에는 90명을 두었다. 이들은 지방 관청의 하급 행정실무자로 이·호·예·병·형·공의 6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변천

수원부는 고려 태조가 남쪽 지역을 정벌할 때, 수원 사람 김칠(金七), 최승규(崔承珪) 등 200여 명이 귀순하여 공을 세웠으므로 수주로 승격되었다. 983년(고려 성종 2)에 양주가 목으로 승격되자 수주는 그 관할 아래에 들어갔다. 995년(고려 성종 14)에 12목이 12절도사 체제로 개편될 때 수주에는 도단련사를 두었다가, 1005년(고려 목종 8)에 이를 폐지하였고, 1018년(고려 현종 9)에 다시 지수주사로 회복시켰다. 1271년(고려 원종 12)에 착량(窄梁)을 방어하던 몽골의 군대가 대부도(大部島)에 들어와 거주민들을 침탈하자 분개한 섬사람들이 몽골 군사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부사(副使)안열이 군대를 이끌고 토벌하여 평정하자 그 공을 감안해 수원도호부로 승격시켰으며, 뒤에 다시 수주목으로 승격시켰다. 1310년(고려 충선왕 2)에 여러 목을 정리하면서 수원부로 강등시켰다. 1362년(고려 공민왕 11)에 홍건적이 선봉을 보내어 항복을 권유하자 양광도의 주·군 가운데 수원이 가장 먼저 항복하였으므로 군으로 강등시켰는데, 수원 사람들이 재상 김용(金鏞)에게 뇌물을 주어 다시 부(府)로 회복되었다.

양광도에 속해 있던 수원부는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4년(태조 3)에 경기도에 소속되었고, 1413년(태종 13)에 도호부가 되었다. 1526년(중종 21)에 수원부의 백성 중에서 부모를 죽인 자가 있어서 군(郡)으로 강등되었다가 1535년(중종 30)에 복구되었다. 이때 진(鎭)도 인천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수원으로 돌아왔다. 1789년(정조 13)에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을 화산으로 옮긴 이후, 1793년(정조 17)에 수원부의 호칭을 화성(華城)으로 바꾸고 유수부(留守府)로 승격되었다(『정조실록』 17년 1월 12일). 유수가 장용외사와 행궁정리사를 겸임하게 하였다가 1802년(순조 2)에 폐합하였다. 1895년(고종 32)에 지방제도가 개편되어 전국이 23개 부 337개 군으로 바뀔 때 인천부 수원군이 되었다. 1896년(고종 33)에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에는 관찰사를 두고 경기도의 수부(首府)는 수원으로 정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京畿(京畿)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
  • 『여지도서(輿地圖書)』 보유편(補遺篇)[경조(京兆), 송도(松都), 수원(水原)]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
  • 차문섭, 「중앙집권적 정치구조」, 『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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