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보민계(收稅補民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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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에 난전의 폐단을 줄이기 위하여 세금을 거두어 백성들의 역을 보충해 주던 계.

개설

수세보민계(收稅補民契)에 대한 기록은 1729년(영조 5)에 처음 나타난다. 한성부에서는 강변의 백성 가운데 잡역을 내는 호를 정하여 ‘수세보민계’라 칭하고 이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당연히 들어갈 곳이나 각종 방민(坊民)의 역, 사신을 응대해야 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자고 건의하였다. 국역(國役)을 담당하던 시전(市廛) 상인 가운데 하나인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 사람들이 어선이나 상선(商船)이 경강(京江)에 도착하여 거래를 하면 난전(亂廛) 행위라고 협박하며 염가로 생선을 구매하였기 때문이다(『영조실록』 5년 9월 19일). 그러나 영조는 비답(批答)을 통하여 관에서 세를 받는다고 해도 어상(魚商)을 침학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수세보민계의 설치를 불허하였다. 국역을 담당하는 시전 상인들이 금난전권(禁亂廛權)을 이용하여 일반 상인을 침학하는 사례를 잘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고동환, 『조선 후기 서울 상업 발달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8.
  • 변광석, 「18세기 난전·도매에 대한 정부의 상업 정책」, 『지역과역사』1,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