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본(手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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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원이 상급 관서나 관계 관서에 보고하거나 청원하는 문서.

내용

수본(手本)은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상부에 보고하는 문서로 주로 각 궁방의 담당 관원이 내수사에 보고하거나 청원할 때 사용한 수본과 사행(使行) 때에 담당 관원이 상부에 보고한 수본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중 궁방 수본은 후궁·왕자·공주·옹주 등 왕의 가족들의 경제적 풍요와 사망 후의 제사 비용 등과 관련한 문서들로 주로 도서패자(圖書牌子)와 함께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담당 관서와 수취 관서에 따라 서식에도 차이가 있다.

용례

自今有故 則具由令錄事 告當次摠制 呈手本于本曹 考其眞僞 如有托辭者 啓聞論罪(『세종실록』 11년 4월 3일)

참고문헌

  •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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