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관(收券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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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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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수권관 |
한글표제 | 수권관 |
한자표제 | 收券官 |
상위어 | 과거(科擧) |
관련어 | 금란관(禁亂官), 난축(亂軸), 등록관(謄錄官), 봉미관(封彌官), 수협관(搜挾官), 시관(試官), 작축(作軸), 축호(軸號)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박현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수권관(收券官)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순조실록』 18년 5월 29일, 『영조실록』 17년 9월 3일 |
과거 시험에서 응시자들의 답안을 거두는 업무를 수행한 관원.
개설
과거 응시자들이 제출하는 답안을 걷는 것을 ‘수권(收券)’이라고 하며, 이를 담당한 관원을 ‘수권관’이라고 하였다.
담당 직무
수권관은 응시자들의 답안 제출을 감독하고 제출된 답안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요 임무는 군사(軍士)들을 거느리고 응시자들이 제출한 답안을 10장씩 묶어 축(軸)을 만든 후 천자문 순서의 축호(軸號)를 기재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을 작축(作軸)이라고 하였다(『순조실록』 18년 5월 29일). 수권관이 작축한 답안은 피봉(皮封)의 관리를 담당한 봉미관(封彌官)과 답안지 사본을 관리하는 등록관(謄錄官)에게 넘겨 채점을 위한 준비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시간을 넘겨 제출한 답안은 따로 묶어 채점에서 제외하였는데, 이 축은 ‘난축(亂軸)’이라고 하였다(『영조실록』 17년 9월 3일). 서울에서는 이조에서 문관(文官)으로 차출하고, 지방에서는 지방관 중에서 선임하였는데, 과거장의 소란행위를 단속하는 금란관(禁亂官), 책을 끼고 들어오는 사람을 색출하는 수협관(搜挾官) 등 다른 소임을 겸임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과거등록(科擧謄錄)』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