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인(姓名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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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이름을 새긴 인장.

개설

성명(姓名)을 새긴 인장을 말하는데, 자(字)나 호(號) 등 개인의 호칭으로 제작한 모든 인장을 포괄하며, 별호(別號), 당호(堂號), 관향(貫鄕) 등을 담기도 한다. 전근대의 성명인은 주로 서화나 서책, 간찰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에는 현대의 서명에 해당하는 착명(着名)과 서압(署押)을 활용하였다.

연원 및 변천

전근대에 이르러 개인의 서명방식으로는 착명과 서압이 있었다. 기원을 전후하여 중원으로부터 한반도에 유입되었다. 착명은 서(署)라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관위(官位)를 나타내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이름글자를 변형한 서명방식으로 정착하였다. 서압은 애초부터 문권(文券)에 두는 신표(信標)의 수단으로 만들어졌다. 일심(一心), 정(正), 종(從), 인(忍), 진(盡), 통(通) 자 등의 글자를 변형하여 만들었다. 서명은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쓰는 방식이므로 일회적인 반면, 인장은 견고한 물질에 새기거나 주조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내용상 국가나 단체까지 포함하므로 좀 더 포괄적이다. 또한 인장이나 서명의 대용으로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한 수촌(手寸)과 수장(手掌)이 응용되었는데, 지문을 이용한 지장(指章)은 현대에도 사용되고 있다.

전근대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에 서명을 이용해 개인의 신표로 삼았으나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인감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서명방식을 인장인 성명인으로 대체하였다. 이보다 앞서 1883년(고종 20) 인천에 거주하던 일본거류민의 택지문제 등을 규정한 조선과 일본의 조약인 인천조계조약(仁川租界條約)에서는 일본거류민의 택지차주(宅地借住)에 교부될 문권(文券) 양식과 택지 세율 등 10개 조항이 있는데, 이때 해당 문권에는 개인의 성명인을 찍도록 규정되어 있다(『고종실록』 20년 8월 30일). 따라서 한국에 인감제도가 도입된 1914년 이전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에 성명인을 찍는 방식이 이미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성인근, 『한국인장사』, 다운샘, 2013.
  • 박준호, 「韓國 古文書의 署名 形式에 관한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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