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膳狀)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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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선장 |
한글표제 | 선장 |
한자표제 | 膳狀 |
상위어 | 관문서(官文書) |
관련어 | 진상단자(進上單子)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박성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선장(膳狀)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4년 11월 11일, 『세종실록』 1년 10월 20일, 『연산군일기』 12년 6월 29일, 『세종실록』 1년 12월 22일 |
조선시대에 각 도에서 진상한 물목을 적어 올린 문서.
개설
조선시대에 각 도에서는 매달 정해진 날짜 또는 왕실 인물들의 생신 등의 일정에 맞추어 음식을 비롯한 특산품을 진상하였다. 이때 진상한 물품의 명칭과 수량 등을 적어 올린 물목을 선장(膳狀)이라 일컬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선장의 연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선장은 단순히 진상품의 물목을 적어 올리는 기록물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禮)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으므로 선장에 사용된 종이의 품질이나 글자의 정갈함 등에도 정성을 기울여야 했다.
내용
조선시대에는 매달 보름날[望日]을 전후하여 지방의 각 도에서 물선(物膳)을 중앙으로 진상하였다. 그리고 왕이나 왕실 인물의 생신 등에 맞추어 지역별로 특화된 음식이나 물건을 올렸다. 진상품을 올릴 때 해당 진상품의 명칭과 수량을 적고 관찰사가 서명까지 하여 올린 문서가 바로 선장이었다.
선장이 사용된 용례는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종대부터 인조대까지 등장한다. 그러나 『승정원일기』에는 인조대로부터 고종대까지 고르게 수록되어 있다. 태종대의 기사 중에는 선장에 사용되는 종이를 후지(厚紙) 즉 고급품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관에서 통용하는 상지(常紙)로 하라는 왕의 지시가 보이고(『태종실록』 14년 11월 11일), 세종대에는 삭주도호부사 김소(金紹)가 수강궁에 올린 선장에 ‘신(臣)’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하여 병조에서 그를 국문하도록 요청한 내용도 보인다(『세종실록』 1년 10월 20일). 연산군대에는 강원도관찰사김선(金瑄)이 선장에 서명을 크게 적는 바람에 파출당한 일도 있었다(『연산군일기』 12년 6월 29일).
변천
선장이라는 문서가 정확히 어떤 서식에 따라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1419년(세종 1)에 선장을 기존에 제출하던 것과 달리 승정원에 제출하도록 한 기사가 주목된다(『세종실록』 1년 12월 22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