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악적(善惡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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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주로 서원에서 조직 구성원의 품행을 선악으로 구별하여 기록한 장부.

개설

선악적(善惡籍)은 서원(書院)에서 직월(直月)이 여러 유생의 품행의 양부(良否)를 적은 기록으로, 매달 삭일(朔日)에 스승에게 보고하였다.

편찬/발간 경위

선악적은 조직 구성원의 품행을 선악으로 구별하여 기록한 장부로 주로 향약과 서원에서 만들어 사용하였다. 때로는 문중의 종회(宗會)에서도 선악적을 기록해 비치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기록은 서원에서 직월이 여러 유생의 품행을 기록하여 매달 삭일에 스승에게 보고한 것이다.

구성/내용

1582년(선조 15) 율곡이이가 교육 쇄신을 위하여 왕명을 받고 제정한 「학교사목(學校事目)」은 「학교모범(學校模範)」과 더불어 학령(學令)의 미비한 점을 보충하고 있는 자료이다. 「학교사목」을 보면 태학(太學)에서는 당상(堂上)·당장(堂長)·장의(掌議)·유사(有司) 등이 명륜당에 모여서 선악적을 토대로 평소 행실에 흠이 없는 자만 과거에 응할 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다. 또 이이가 문인들을 가르친 황해도 해주의 은병정사(隱屛精舍)의 학칙인 「은병정사학규(隱屛精舍學規)」에도 직월이 선악적을 맡아 모든 문하생들의 품행을 기록하고, 기록된 품행은 매월 초에 사장(師長)에게 보고하며, 학규에 어긋난 행실이 발견된 자는 당장과 장의에게 고하여 견책하게 되어 있다.

이 밖에 향약이나 종회, 종계에서도 선악적을 기록한 사례가 있으며, 향회에서는 아전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악적이라는 아전들의 고과표(考課表)를 만들어 관리하기도 했다. 대개 악적(惡籍)은 없어지고 선적(善籍)만이 남아 전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520년 장령서후(徐厚)가 향약과 선악적의 폐단을 지적하는 기사가 있다(『중종실록』 15년 1월 4일).

참고문헌

  • 「은병정사학규(隱屛精舍學規)」 「학교사목(學校事目)」
  • 박현준, 「조선시대 선악적(善惡籍) 연구」, 『교육사학연구』22,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