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천설(書經淺說)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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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서경천설 |
한글표제 | 서경천설 |
한자표제 | 書經淺說 |
분야 | 경전해설서 |
유형 | 한문 |
지역 | 한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효종(?) |
집필자 | 성낙수 |
저편자 | 조익 |
간행처 | |
간행년일 | 1655 |
권책수 | 1책 |
사용활자 | 필사본 |
표제 | 서경천설(書經淺說) |
소장처 | 규장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서경천설(書經淺說) |
이 책은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문신인 조익(趙翼, 1579~1655)이 『서경(書經)』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 해설한 경전해설서다.
개설
표지에 ‘中(중)’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중·하’ 3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낙질(落帙)인데다 서문과 발문 등이 없으므로, 저술동기와 편차를 알 수 없다.
이 책은 주희(朱熹)나 제유(諸儒)의 설을 참고하여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편자의 특별한 주장이나 학설이 있는 것이 아니다. 『포저집(浦渚集)』 연보에 의하면, 1655년(효종 6) 경연에 올렸다는 내용이 있어, 왕이나 세자의 시강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뒤에 나온 정조의 『홍재전서(弘齋全書)』 중 ‘경사강의(經史講義)’와 ‘상서고훈(尙書古訓)’ 등과 유사한 것들이 있다.
편찬/발간 경위
이 책의 저자 조익은 성리학의 대가로 예학에 밝았으며, 경학·병법·복술에도 뛰어났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음보(蔭補)로 정포만호가 되어, 1598년(선조 31) 군량미 23만 석을 운반하는 공을 세웠다. 1602년(선조 35) 과거에 급제하여, 정자·검열을 지냈다. 1611년(광해군 3) 수찬으로 재직 중 이언적과 이황의 문묘종사를 반대한 정인홍 등을 탄핵했다가, 고산찰방으로 좌천되었다. 이어 웅천현감을 지내다가 인목대비 유폐사건이 일어나자, 관직을 버리고, 광주에 은거했다. 1623년(광해군 15)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재기용되어, 직제학·동부승지·대사간·대사성·예조 판서·대사헌·한성부 판윤·좌참찬 등을 역임했으며, 이원익을 도와 대동법의 확장과 관리에도 참여했다. 효종 즉위 후 우의정에 올라, 인조의 행장찬집청찬집관을 겸했다. 좌의정 재직 중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를 상소했으나, 허락되지 않자 사직했다.
이 책은 조익의 『서경』 이해 및 그의 경세적 입장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17세기 중·후반 조선 학자들의 『서경』에 대한 이해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저술이다. 하지만 이 책은 그간 조익의 경세론이나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가 주로 그가 제시한 개혁안을 분석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그 이면에 있는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아 그 방면으로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또 경학사의 측면에서는 조익의 경학 저술이 주로 ‘사서(四書)’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연구자들도 조익의 ‘사서’ 이해를 연구하는 데 치중한 것이다.
서지 사항
1책(영본(零本))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사본이다. 크기는 30.6×21.3cm이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조익은 『서경』을 통해 옛 성인(聖人)들의 정치 운영의 근본 원칙과 실상을 확인하고, 이를 모범으로 삼아 현실에서 이상적인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경세학적 관점에서 『서경』의 가치를 찾았다. 이에 따라 그의 서경 연구는 삼대(三代)의 제왕(帝王)들과 신하들이 ‘수덕(修德)·위치(爲治)의 방법을 논한’ 내용들에 집중되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서경천설(書經淺說)』이다.
조익은 군주(君主)가 국정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으로 군덕(君德)·용인(用人)·안민(安民)을 제시하였다. 먼저 조익은 ‘군덕’이 선행되어야, 용인· 안민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군주가 덕(德)을 함양하여, 만민이 본을 받고 따를 표준[極]을 세우는 것을 군주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조익은 신하가 없으면, 군주의 덕을 현실에서 구현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용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익은 ‘용인’의 기준으로 덕성과 학문적 능력을 갖춘 인물을 관리로 선발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 한 번 임명했으면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하며, 군주의 사의(私意)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전임(專任)’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조익은 ‘안민’의 실현을 국정 운영의 궁극적 목표로 보았다. 조익이 생각하는 ‘안민’은 ‘이용(利用)· 후생(厚生)’에서 출발하여, ‘정덕(正德)’으로 최종 귀결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조익은 민(民)의 경제생활 보장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였다. 한편 조익은 이용·후생을 성취한 후에 정덕(正德)이 따르지 않는다면 앞서 이룬 이용·후생도 보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정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교육과 형정(刑政)을 강조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주희나 제유의 설을 참고하여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편자의 특별한 주장이나, 학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군주의 덕을 강조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참고문헌
- 강문식, 「趙翼의 『書經』 인식과 『書經淺說』의 특징-經世論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47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 김동석, 「『書經』 “朞三百”의 이해를 위한 天文·曆法 小考」, 『민족문화』 제26호, 한국고전번역원, 2003.
- 민해진, 「實개념을 통해 본 霞谷사상과 實學의 絶續」, 『양명학』 제33집, 한국양명학회, 2012.
- 이정철, 「선조 대 당쟁의 양상과 전개 양상」, 『장서각』 제28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 조원일, 「유가정치사상의 이상과 현실」, 『양명학』 제8집, 한국양명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