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生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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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인물을 받들어 제사 지내는 사당.

설립 경위 및 목적

생사(生祠)는 생사당(生祠堂)과 같은 뜻이다. 감사 또는 수령의 선정을 찬양하는 뜻으로 고을 백성들이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부터 받들어 사당을 짓고 죽은 후에도 제사를 지냈다. 생사영당(生祠影堂)에서는 모시는 인물의 위패 대신 영정을 걸었다.

변천

생사를 건립한 사례는 고려말로 올라간다. 『고려사』에 의하면 강릉부사를 지낸 안종원(安宗源)이 혜정(惠政)을 하였다고 하여 고을 백성들이 생사를 세우고 제사 지냈다고 하였다. 조운흘(趙云仡)은 조선 건국 해인 1392년 강릉대도호부사에 제수되었는데, 강릉부 사람들이 그를 위해 생사당을 세웠다. 문성부원군(文城府院君)유양(柳亮)도 1398년에 강릉대도호부사가 되었는데, 고을 백성이 역시 그를 위한 생사당을 세웠다.

1489년(성종 20) 2월 22일 시독관이의무(李宜茂)가 신담(申澹)을 포상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신담이 일찍이 영산현감으로 있으면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백성들이 그를 사모하여 생사를 세워 제사한다고 하니, 그런 일이 사실이면 포상하여 후임자를 권면(勸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종 때도 진주목사를 지낸 관리가 생사당에 모셔졌고, 인조 때도 관서 사람들이 관찰사를 위해 생사를 세웠다.

이상과 같이 조선중기까지는 생사 건립에 대해 대부분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숙종대에 와서 생사가 일으키는 폐단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었고, 생사 세우는 일을 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98년(숙종 24) 10월 6일 사간원에서 논핵하기를, “요즈음 외방에서 명예를 바라는 일이 실로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사를 설치하는 일이 따라서 차츰 일어나고 있으며, 혹은 술과 안주를 가지고 향리의 품관을 대접하고 형상(形像)을 남겨 두고서 반드시 성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지금 이후로는 외방에서 생사를 세우는 일을 일절 금단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숙종실록』 24년 10월 6일).

즉 이때가 되면 생사를 세우는 본래의 뜻은 사라지고 지방관으로 나간 관리가 고을 백성들을 유혹하여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화상(畫像)을 남겨 두고서 사당 건립을 요구하는 등 세간의 비웃음을 살 정도가 된 것이다. 1741년(영조 17) 6월 10일 영의정김재로(金在魯)가 1714년 이후에 건립된 서원을 훼철할 것을 건의하면서 영당(影堂)과 생사당 및 향현사(鄕賢祠)를 구별하지 않고 1714년 이후 설립된 것들을 없애야 한다고 하니, 왕이 이를 옳게 여겼다(『영조실록』 17년 6월 10일).

1769년(영조 45) 9월 5일에는 홍봉한(洪鳳漢)의 진달에 따라 성균관의 생사당을 철폐하도록 명하였다. 성균관 생사당은 성균관전복(典僕)들이 세운 것으로 재임 시 은혜를 베푼 성균관 대사성을 제사하던 곳이었다. 즉 외방 고을의 생사당은 이미 조정에서 금한 바가 있었지만, 성균관 생사당은 그대로 유지되다 홍봉한의 건의로 철폐 대상이 된 것이다. 숙종 이후로는 국가가 생사당 설립을 막으면서 이에 관한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단속을 피하거나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세워졌던 것 같다. 1895년(고종 32) 선정비, 만인산(萬人傘) 등과 함께 지방의 생사를 폐지하였다는 기사가 이를 말해 준다.

연경서원(硏經書院)은 경상도 달성에 있었던 서원이다. 1564년(명종 19) 퇴계(退溪)이황(李滉)을 기리기 위하여 생사당을 창건하였다가 이황이 죽은 후에는 위패를 모셨으며, 1662년(현종 1) 사액되었으나 대원군 때 훼철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유홍렬, 「조선 사묘발생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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