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약(尙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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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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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상약 |
한글표제 | 상약 |
한자표제 | 尙藥 |
관련어 | 내시부(內侍府), 상다(尙茶), 상선(尙膳), 상온(尙醞)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류주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상약(尙藥)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11년 12월 18일 |
내시부에 속한 종3품 관직.
내용
궁중에서 쓰는 약에 관련된 일을 맡아보았으며, 정원은 2명이었다. 내시부의 구성에서 상약(尙藥)은 품계상 위로 종2품 상선(尙膳) 2인, 정3품 상온(尙醞) 2인, 정3품 상다(尙茶) 1인 다음 순서에 해당하였다.
용례
義禁府啓 尙藥曺疹 承命糾摘掌隷院詞訟 與承旨蔡壽 判決事崔漢禎飮酒罪及詐稱飮賜酒罪 曺疹 從重斬 蔡壽崔漢禎杖八十 贖奪告身三等(『성종실록』 11년 12월 1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홍순민, 「조선왕조 내시부의 변천과 내시 수효의 변천」, 『역사와 현실』 5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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