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례(上壽禮)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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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상수례 |
한글표제 | 상수례 |
한자표제 | 上壽禮 |
상위어 | 가례(嘉禮) |
관련어 | 상수(上壽), 헌수(獻壽), 헌수례(獻壽禮) |
분야 | 왕실/왕실의례/가례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송지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상수례(上壽禮)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4년 5월 25일, 『태종실록』 14년 5월 25일, 『세종실록』 즉위년 11월 7일, 『세종실록』 3년 9월 12일, 『숙종실록』 12년 윤4월 8일 |
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술을 올리는 의식.
개설
왕이나 상왕(上王), 대비 등에게 무병장수를 바라는 의미의 술을 올리는 의례이다. 상수례는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행하기도 했지만 특정 의례에 포함하여 행하기도 했는데, 상왕을 봉숭(封崇)하는 의례를 마치고 행한 상수례가 그 대표적 예이다. 사우사단의(射于射壇儀), 관사우사단의(觀射于射壇儀), 대사례(大射禮) 등의 군례(軍禮)와 함께 회례(會禮)를 할 경우에는 상수례가 없다.
연원 및 변천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 행하는 상수례는 태종대부터 거행하였다. 이는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송나라 때 정조(正朝), 동지(冬至)에 군신이 상수했다.”는 구절을 전거로 하여 마련한 것이다. 또 명나라 조정에서도 정조와 동지, 성절일(聖節日)에 군신에게 크게 잔치하는 예가 있었다는 사실도 참고하여 마련하였다(『태종실록』 14년 5월 25일).
절차 및 내용
상수례를 행할 때 1품 이상의 신하가 주로 헌수(獻壽)하도록 한(『태종실록』 14년 5월 25일) 사례를 따라 정월 초하루나 동지 등에 왕과 신하가 모여 잔치할 때에는 1품 이상의 신하가 주로 잔을 올렸다.
상왕을 봉숭하는 의례를 마치고 행하는 상수례에는 집사관(執事官)·진책관(進冊官)·진보관(進寶官)은 정1품, 독책관(讀冊官)·독보관(讀寶官)은 정2품, 압책관(押冊官)은 예조(禮曹) 참의(參議), 봉책관(奉冊官) 2인과 봉보관(奉寶官) 2인은 정2품, 시종관(侍從官)·예의사(禮儀使)는 예조 판서(判書)가 담당하였다(『세종실록』 즉위년 11월 7일). 세종대에 태종을 태상왕(太上王)으로 존숭하여 올리면서 행한 상수례에는 태상왕을 칭송하는 악장(樂章)을 지어 올리기도 했으며, 아울러 효를 강조하는 교지(敎旨)를 반포하기도 했다(『세종실록』 3년 9월 12일).
대비를 봉숭하는 의식을 마친 후 왕이 내전에 들어가 상수례를 행하기도 했는데, 대비를 위한 상수례의 경우 집사관·진책관·진보관은 정1품, 독책관·독보관은 정2품, 압책관은 예조 참의, 봉책관 2인은 정4품, 시종관·예의사는 예조 판서가 담당하였다. 조선후기에는 회갑연을 상수례라 칭하기도 했다(『숙종실록』 12년 윤4월 8일).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