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등관(上等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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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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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상등관 |
한글표제 | 상등관 |
한자표제 | 上等官 |
관련어 | 공법(貢法), 전품(田品), 전세(田稅)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장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상등관(上等官)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2년 8월 30일 |
전품이 상등으로 분류된 고을.
내용
세종대 공법(貢法)의 시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도(道)의 전품(田品)을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누어 정하였는데, 각 도의 소속 고을 역시 전품을 상·중·하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전세(田稅)를 차등 있게 거두었다.
용례
議政府據戶曹呈啓 去丁巳年貢法詳定時 未盡條件 謹錄于後 慶尙全羅道上等官上中田一結二十斗 下田十七斗 中等官上中田一結十九斗 下田一結十六斗 下等官上中田一結十八斗 下田一結十五斗 忠淸京畿黃海道上等官上中田一結十八斗 下田一結十[五]斗 中等官上中田一結十七斗 下田一結十四斗 下等官上中田一結十六斗 下田一結十三斗 江原咸吉平安道上等官上中田一結十七斗 下田一結十四斗 中等官上中田一結十六斗 下田一結十三斗 下等官上中田一結十五斗 下田一結十二斗 (중략) 從之 (『세종실록』 22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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