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등관(上等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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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품이 상등으로 분류된 고을.

내용

세종대 공법(貢法)의 시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도(道)의 전품(田品)을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누어 정하였는데, 각 도의 소속 고을 역시 전품을 상·중·하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전세(田稅)를 차등 있게 거두었다.

용례

議政府據戶曹呈啓 去丁巳年貢法詳定時 未盡條件 謹錄于後 慶尙全羅道上等官上中田一結二十斗 下田十七斗 中等官上中田一結十九斗 下田一結十六斗 下等官上中田一結十八斗 下田一結十五斗 忠淸京畿黃海道上等官上中田一結十八斗 下田一結十[五]斗 中等官上中田一結十七斗 下田一結十四斗 下等官上中田一結十六斗 下田一結十三斗 江原咸吉平安道上等官上中田一結十七斗 下田一結十四斗 中等官上中田一結十六斗 下田一結十三斗 下等官上中田一結十五斗 下田一結十二斗 (중략) 從之 (『세종실록』 22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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