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일자(三丁一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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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삼정일자 |
한글표제 | 삼정일자 |
한자표제 | 三丁一子 |
상위어 | 역(役) |
하위어 | 면역(免役) |
관련어 | 향역(鄕役), 면향(免鄕), 서리(書吏) |
분야 | 경제/재정/역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전기 |
왕대 | 조선전기 |
집필자 | 최주희 |
시행시기 | 건국 초 |
시행기관 | 이조(吏曹)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삼정일자(三丁一子)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1년 1월 6일 |
조선시대 한 가호에 양인 장정 3명이 있으면 이 중 1명의 역을 면제해 주던 조치.
개설
삼정일자(三丁一子)는 조선전기 외방 향리가 향역에서 벗어나 중앙의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활용되었다. 고려시대 향리는 지방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층으로 역할을 하였지만, 고려후기로 접어들면서 그 위상이 점차 약화되었다. 조선초기만 하더라도 과거에 응시하거나, 삼정일자로 향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지만, 향촌의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향역자 수가 줄어드는 문제로 향리의 관직 진출은 점차 차단되었다. 삼정일자는 각 군현의 수령이 해당 인원을 파악하여 이조에 보고서를 올리면, 이조에서는 각사(各司)에 이들을 나누어 역을 부과하였다가 기간이 차면 다른 자리로 이관시켜 그 역(役)을 면제시켜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392년(태조 원년) 9월에 반포된 주군향리면역법(州郡鄕吏免役法)을 살펴보면, 제술업(製述業)의 급제자나 생원·진사시 합격자, 군공(軍功)이 현저하고 이전에 공패(功牌)를 받은 적이 있는 자, 잡과(雜科) 출신으로 관직을 지내고 기한이 다 차서 다른 관으로 옮겨 가는 도목거관자(都目去官者), 삼정일자(三丁一子)로 뽑혀 향역을 면제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 사유도 없이 역을 회피하는 사람과 관직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은 자신과 자손까지 본역(本役)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이처럼 조선초기에는 지방 향리도 중앙의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열어 두었다. 그러나 향리의 역을 면해 주는 것은 관아의 행정 사무를 돌볼 인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지방 수령으로서는 삼정일자를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변천
향촌의 제반 사정을 파악하고 실무를 보좌하던 향리들이 향역을 대대로 이어 가기보다, 역을 면하여 중앙의 관료로 출사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세종대 이미 향역자 수가 적어 이들을 충원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세종실록』 11년 1월 6일). 조정에서는 향역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이 늘어나자 과거 급제자와 삼정일자를 제외하고는 2대·3대에 걸쳐 향역을 지고 있는 자들의 면역을 불허함으로써 향역을 점차 고정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16세기 무렵부터 양반 사족층이 향촌사회의 지배층으로 성장하여 자치질서를 형성해 감으로써 향리는 수령을 보조하는 하나의 직역군으로 세습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향리에게 면역과 출사의 기회로 작용하였던 삼정일자의 원칙도 효력을 상실해 갔다.
참고문헌
- 이성무, 「조선 초기의 향리」, 『한국사연구』 5, 1970.
- 최은철, 「15세기 향리면역법에 대하여」, 『역사과학』, 1995.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