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삼파보(森森波堡)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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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삼삼파보 |
한글표제 | 삼삼파보 |
한자표제 | 森森波堡 |
동의어 | 삼삼파보(森森坡堡) |
관련어 | 우위(右衛) |
분야 | 정치/군사·국방/방어시설 |
유형 | 건축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송양섭 |
장소 | 함경북도 경성(鏡城) 주촌사(朱村社) |
규모(정면/측면/칸수) | 둘레 1,457척, 높이 8척 |
양식 | 석축(石築)의 보성(堡城) |
관련 인물 | 조희검(趙希儉), 민의혁(閔義爀)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삼삼파보(森森波堡)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14년 10월 10일, 『성종실록』 25년 6월 4일, 『중종실록』 19년 7월 25일, 『선조실록』 33년 7월 3일, 『정조실록』 9년 7월 14일, 『고종실록』 9년 1월 25일, 『성종실록』 25년 3월 29일 |
조선시대 함경북도 경성부에 속한 보(堡).
개설
삼삼파보는 함경북도에서는 내지에 해당하는 경성에 속한다. 성종대에 석축으로 성을 축조하면서 만호(萬戶)를 두었다. 비교적 내지에 속했던 탓에 만호를 권관(權管)으로 내리거나, 폐지 혹은 합설 논의가 나타나기도 했으며, 1872년(고종 9)에 폐지되었다.
위치 및 용도
삼삼파보는 함경북도의 대도호부(大都護府)이자 병마절도사의 본영이 있는 경성부(鏡城府)의 속진으로 주촌사(朱村社)에 위치한다. 경성의 남쪽 125리(약 49㎞)에 있으며 병마만호(兵馬萬戶)가 담당하였다. 함경북도 이남의 3개 읍인 경성(鏡城), 길주(吉州), 명천(明川)은 유사시 육진과는 별도로 삼위(三衛)로 분군(分軍)하는데, 길주가 중위(中衛), 명천이 우위(右衛), 부령(富寧)이 좌위(左衛)가 된다. 삼삼파보의 만호는 우위에 소속되어 좌부장(左部將)이 된다.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를 통해서 강원도와 경기도로 이어지는 길목을 방어했다.
변천 및 현황
삼삼파보의 정확한 설치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관련한 첫 기록은 1483년(성종 14)에 나타나며(『성종실록』 14년 10월 10일), 실제로 성을 쌓은 것은 1494년(성종 25)이었다. 같은 해 6월에 경성의 보이보(甫伊堡)와 덕진파보(德榛坡堡)를 혁파하여 삼삼파로 합속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졌다(『성종실록』 25년 6월 4일). 설치 당시에 병마만호를 두었으나 황사언보(黃士彦堡)를 두면서 권관으로 낮추었다. 1524년(중종 19)에 황사언보가 수재로 인해 붕괴되면서 다시 만호로 승격하였다(『중종실록』 19년 7월 25일).
1600년(선조 33)에 삼삼파권관조희검(趙希儉)을 처벌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후에 다시 권관으로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선조실록』 33년 7월 3일). 그러나 각종 지리지류에 삼삼파보에 만호가 설치되었다고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대체로 만호가 관할했던 것으로 보인다. 1785년(정조 9) 북병사민의혁(閔義爀)이 장계를 올려 장파평(長坡坪)에 진을 신설하는 논의를 제기하면서 군사와 물자를 충정(充定)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삼삼파보를 폐지하여 합설하자고 주장했으나, 진의 병사를 함부로 강제로 옮길 수 없다는 비변사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정조실록』 9년 7월 14일). 삼삼파보는 수차례 폐지 및 합설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나,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1872년(고종 9)에 독구미진(獨仇味津)의 설치를 계기로 폐지되었다(『고종실록』 9년 1월 25일).
형태
삼삼파보는 돌로 축조된 석보로서 둘레는 1,457척, 높이는 8척이었다(『성종실록』 25년 3월 29일). 기록에 따라 둘레가 1,214척 혹은 1,425척, 높이는 5척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의 기록에 따르면 석축의 길이는 431m, 높이 1.5m 정도라고 한다. 방어 시설로 여장(女墻) 59개, 옹성(甕城) 3개, 곡성(曲城) 4개가 있고, 남쪽과 북쪽에 각각 한 개씩의 문이 있으며, 보 안에 2개의 우물과 1개의 창고가 있다. 그 밖에 삼삼파 적목봉수(赤木烽燧)와 삼삼파 판봉수(板烽燧) 등 두 곳의 봉수가 설치되어 있었다.
관련사건 및 일화
1587년(선조 20) 2월 여진족이 삼삼파보 인근을 침입하여 사람과 소를 노략질하고 인근에 매복하고 있던군인 6명을 습격하여 1명을 죽이고 3명을 사로잡아 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삼삼파보만호원관(元瓘)과 병영의 군관이었던 고언백(高彦伯)이 이들을 백두산 일대까지 추격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일로 삼삼파보만호원관은 충군(充軍) 조치를 받게 된다.
참고문헌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제승방략(制勝方略)』
- 『여지도서(輿地圖書)』
- 『만기요람(萬機要覽)』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