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결수포법(三結收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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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대 중국 사신의 방문에 대비하기 위하여 토지 3결당 1필의 포를 거두던 수취제도.

개설

삼결수포법(三結收布法)은 중국 사신인 전감군(田監軍)이 조선에 방문할 때 이들을 접대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규세 외에 토지에 별도로 부과하던 세를 말하였다. 17세기 초 후금의 성장으로 대외정세가 긴장국면에 접어들면서 명 사신을 접대하고, 서북변에 군량을 비축하는 등 군사·외교 비용이 늘어나게 되었다. 조선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에 추가로 세를 부과하는 결포제를 시행하였는데, 삼결수포는 이러한 결포제의 일종에 해당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임진왜란이 종료된 후 조선은 명 사신의 방문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명나라에서 군사를 지원하고 일본과의 강화협상을 주도함으로써 7년여 만에 전쟁이 종식되었기 때문에 조선 내부에서는 대명의리(大明義里)와 재조지은(再造之恩)을 강조하는 정치여론이 강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란 이후 재정 구조가 전반적으로 열악해진 상황에서 사신접대와 같은 외교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임진왜란 직후 중앙에서 파악한 토지 결수는 300,000결에 불과하였으며, 광해군 초에 새로이 파악한 결수도 540,000결에 그쳤다. 이에 조선 정부는 명 사신의 접대 비용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 3결당 포 1필을 추가로 거두는 삼결수포법을 시행하였다.

변천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대 시행된 삼결수포법을 폐지하자는 안이 제기되었으나, 후금의 성장으로 대외정세가 다시금 불안해지는 가운데 조선 정부는 중국 사신의 방문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였다. 이 때문에 인조 역시 삼결수포법에 대해 “명분이 없는 역(役)은 즉시 혁파해야 마땅하나 중국 사신이 오게 되면 반드시 다시 백성에게서 거두어야 할 것이니,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인조실록』 3년 1월 6일).

삼결수포법은 토지 3결에 포 1필을 거두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민간의 사정을 고려하여 4결당 1필로 조정해 거두기도 하였다(『인조실록』 3년 2월 12일). 1634년(인조 12)에도 삼결수포를 거두어들인 기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삼결수포법은 인조대까지 단속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병자호란 이후 북변의 위기가 가라앉고 대동법의 시행으로 결포관행이 점차 사라지면서 삼결수포법 역시 폐지되어 갔다.

참고문헌

  • 윤용출, 「17세기 초의 결포제」, 『역사와 세계』 19, 효원사학회, 1995.
  • 최주희,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 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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