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병서(三家兵書)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삼가병서 |
한글표제 | 삼가병서 |
한자표제 | 三家兵書 |
관련어 | 무경칠서(武經七書)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문헌 |
집필자 | 노영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삼가병서(三家兵書)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2년 1월 6일, 『세조실록』 10년 9월 8일, 『세조실록』 12년 2월 17일, 『연산군일기』 1년 12월 2일 |
무경칠서의 7가지 병서 중 3가지 병서.
개설
1402년(태종 2) 무과(武科)제도를 시행하면서 무과 1등은 무경칠서(武經七書)와 마보(馬步)의 무예에 정통하고 익숙한 자로 선발하게 하고, 2등은 무경칠서 7종의 병서 중에서 3가지 병서[三家兵書]와 마보의 무예에 능통한 자로 삼도록 하였다. 이후 무과제도를 정비하면서 15세기 후반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복시(覆試) 종장(終場)에서 사서오경(四書五經) 중 한 책, 무경칠서 중 한 책, 『통감(通鑑)』·『병요(兵要)』·『장감박의(將鑑博議)』·『무경(武經)』·『소학(小學)』 중에서 한 책을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경국대전』은 필수 과목으로 규정하였다.
경위
조선초기인 1402년(태종 2)에 최초로 무과제도를 시행하면서 시험에 대한 여러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르면 시관(試官)으로 삼군부의 정관(正官) 2명을 선발하여 위임하되, 이들을 감교시사(監校試使)와 부사(副使)로 충원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동고시관(同考試官) 4명과 문하부(門下府)와 사헌부의 각 1명은 고시 기간에 임박하여 임명하되 훈련관(訓鍊觀)과 함께 시험하여 선발하게 하였다. 무과 1등은 무경칠서와 마보의 무예에 정통하고 익숙한 자로 선발하게 하고, 2등은 무경칠서의 7가지 병서 중에서 3가지 병서와 마보의 무예에 능통한 자로 삼고, 마보의 무예에만 겨우 통한 자는 3등으로 삼도록 하였다(『태종실록』 2년 1월 6일).
태종대에 무과법을 시행한 이후 무과제도의 체제를 정비하면서 무과초시는 무예만 시험 보았으나, 복시에서는 초장(初場)·중장(中場)·종장의 세 단계 중 종장에서 『무경』 등을 강하는 강서(講書) 과목의 시험을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강서 과목으로 무경칠서만 채택하였으나, 이후『병요』·『경국대전』·『장감박의』 등도 강서 과목에 들어가게 되었다. 15세기 후반 『경국대전』에서 무과제도를 정비하면서 복시 종장에서는 사서오경 중 한 책, 무경칠서 중 한 책, 『통감』·『병요』·『장감박의』·『무경』·『소학』 중에서 한 책을 모두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경국대전』은 필수 과목으로 하였다.
서지 사항
고려시대에 송나라 인종대인 11세기 중반에 편찬된 무경칠서를 도입하여 무인의 교육 등에 이용하였으나 병학 연구에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시대 무과복시의 종장 과목인 강서의 기본 교재로 채택하면서 널리 익혀지게 되었다.
무과 시험에서 무경칠서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무인들이 반드시 이 책을 익힘에 따라 이를 편리하게 익힐 수 있도록 1452년(단종 즉위년)에 수양대군은 최항(崔恒) 등에게 명하여 10권 5책의 『무경칠서주해(武經七書註解)』를 편찬하였다. 『무경칠서주해』는 무인들의 학습을 위한 목적에서 구결(口訣)과 주해를 한 수준에서 편찬한 것으로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것은 아니었다. 이후 1464년(세조 10)에 무경칠서의 주석 보완이 이루어지고(『세조실록』 10년 9월 8일), 민간에 있던 여러 판본의 무경칠서를 거두어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볼 때, 이 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세조실록』 12년 2월 17일). 15세기 말인 1495년(연산군 1)에 중국에서 새로운 체제의 무경칠서를 도입하였는데(『연산군일기』 1년 12월 2일), 이는 명나라 초에 유인(劉寅)이 편찬한 『무경칠서직해(武經七書直解)』로 추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조선의 병학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이후 조선의 무경칠서 7종의 병서는 『무경칠서직해』를 바탕으로 편찬·인쇄되었다.
구성/내용
무경칠서는 중국의 고전 병서인 『손자(孫子)』·『오자(吳子)』·『사마법(司馬法)』·『위료자(尉繚子)』·『육도(六韜)』·『삼략(三略)』·『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의 7가지 병서로 구성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무과총요(武科總要)』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심승구, 「조선초기 무과제도」, 『북악사론』 1, 1989.
- 곽낙현, 「무경칠서를 통해 본 조선전기 武科試取에 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34, 2009.
- 노영구, 「조선후기 병서와 전법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