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릉도감(山陵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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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상에서 왕과 왕비의 산릉 조성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임시기구.

개설

조선시대에는 국상(國喪)이 발생하였을 때 국장(國葬)·빈전(殯殿)·산릉(山陵)의 3도감을 설치하여 사무를 분야별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산릉도감(山陵都監)은 왕과 왕비의 능에 관련된 여러 업무를 맡아 처리한 임시기구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국상의 사무는 매우 번다하여, 3개의 도감을 설치하여 사무를 종류별로 분담시키고 총호사(總護使)인 좌의정의 통솔하에 조정의 여러 관원들을 겸관(兼官)의 형태로 동원하여 나라의 중차대한 예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릉도감은 왕릉·왕비릉의 조성에 관한 일을 맡은 임시관청인데, 여말선초에는 조묘도감(造墓都監)이라고 하였다. 산릉도감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타난 것은 1419년(세종 1) 정종 국상 때의 일이었다. 세종대에 불교식 제사를 관장하는 재도감(齋都監)이 없어지면서, 조선의 전형적인 3도감 체제가 완비되었는데 이것이 『세종실록』오례에서 드러난다.

조직 및 담당 직무

산릉도감은 총호사라 일컬어지는 의정(議政)급의 도제조(都提調) 1명 좌의정이 도감을 이끌고, 그 밑에 판서급의 제조(提調) 3~4명이 있었는데, 공조 판서와 선공감 제조는 제조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 밑에 도청(都廳) 2명, 선공감 관원 한 명을 포함한 낭청(郎廳) 8명, 감조관(監造官) 6명이 있어서, 휘하에 산원(算員)·녹사(綠事)·서리(書吏)·서사(書寫)·고직(庫直)·사령(使令) 등을 이끌고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와 별개로 특수한 임무를 맡은 인원도 있었다. 한성판윤이 담당한 국장의 행렬이 지나는 도로와 교량의 정비를 맡은 돈체사(頓遞使) 1명, 재궁 위의 글씨를 쓰는 재궁상자서사관(梓宮上字書寫官) 1명, 명정의 글씨를 쓰는 명정서사관(銘旌書寫官) 1명, 신주에 글씨를 쓰는 제주서사관(題主書寫官) 1명, 사헌부 집의가 맡은 재궁을 광 안에 내리고 나서 회를 발라 곽을 봉하는 산릉봉폐관(山陵封閉官) 1명이 있었다. 이 외에도 수릉관(守陵官)·시릉관(侍陵官)이 있어 장례 후의 3년상 기간 동안 능을 관리할 임무를 맡았으며, 능사(陵司)인 참봉(參奉) 2명·충의위(忠義衛) 2명은 3년상이 끝난 뒤에도 능의 관리와 조석 상식(上食) 및 시절 제사를 맡아 능을 관리하였다.

산릉도감은 국장 기간인 5~6개월의 기간 동안 산릉 일대의 토목 공사, 재궁(梓宮)의 매장과 봉축(封築), 각종 석물의 설치, 정자각(丁字閣) 등의 건축, 주변 환경 정화 등의 일을 하였다. 따라서 타 도감보다 훨씬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여, 역군을 적게는 3천 명에서 많게는 6, 7천 명까지도 동원하였으며 승군(僧軍)을 동원하여 공사에 투입하기도 했다(『명종실록』 15년 2월 22일). 조선후기 『조선왕조실록』 기사에서는 이들 역군에 대한 공급(供給) 문제에 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산릉도감에는 석회·세사·황토의 공급을 담당하는 삼물소(三物所), 재궁과 정자각 건축을 담당하는 조성소(造成所), 철물 제작을 담당하는 노야소(爐冶所), 문무인석 등 큰 석물에 필요한 돌을 다루는 대부석소(大浮石所), 혼유석 등 작은 석물에 필요한 돌을 다루는 소부석소(小浮石所), 흙일을 담당하는 보토소(補土所), 기타 자질구레한 기물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는 별공작(別工作), 왕릉에서 필요한 기와를 조달하는 번와소(燔瓦所), 깔개, 자리, 종이 등의 물건을 준비하는 분장흥고(分長興庫) 등의 기구가 있어 산릉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나누어 하였다.

산릉도감은 국장이 끝나면 그 시행의 세부내용을 도설(圖說)을 포함한 자세한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산릉도감의궤(山陵都監儀軌)이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의 혼인을 비롯하여 세자의 책봉, 왕실의 혼례, 왕실의 장례, 궁궐의 건축과 같이 국가나 왕실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모든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 다음의 행사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을 우선 등록(謄錄)류의 기록으로 만든 다음, 사업이 끝나면 의궤청(儀軌廳)을 설치하여 의궤를 편찬하였다. 의궤는 필사본으로 어람용(御覽用)과 분상용(分上用)을 만들어 행사의 전말을 왕과 각 기관에 보고하였던 실행 보고서였다. 산릉도감의궤는 삼물소, 대부석소 등 각 부서별로 만들어 이를 합친 것이며, 이를 통해서 왕릉 조성의 구체적 작업 과정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릉도감의궤의 기록은 매우 자세하여, 석물 작업을 맡은 석수(石手)들의 이름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의궤는 1600년(선조 33)의 『의인왕후산릉도감의궤(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인데, 그 이전에 만들어진 조선전기의 의궤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또 가장 공들여 만들어진 어람본의 대부분이 외규장각도서로서 1866년 병인양요 때 파리로 옮겨져 있는 상태이다.

변천

세종대에 확립된 국장·빈전·산릉 3도감 체제는 조선왕조 전 시대를 통해 변화 없이 유지되어 갔다. 조선후기 산릉도감의 경우 의궤가 남아 있어 경우에 따라 세부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만, 조선전기의 의궤가 남아 있지 않아 산릉도감 틀 내에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 왕이나 왕비가 아닌 왕족의 원(園)·묘(墓)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감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등급에 맞게 원묘도감(園墓都監)이나 묘소도감(墓所都監)이라 칭하였고 산릉도감과 비슷한 조직하에서 인원을 감축하여 원묘 조성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의의

국장·빈전·산릉도감은 유교국가에서 왕의 신종추원(愼終追遠)을 보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이념적 중요성뿐 아니라, 각 도감이 남긴 의궤는 반차도(班次圖) 등을 비롯한 높은 수준의 도설을 포함하고 있어 의례·복식 등 여러 분야의 역사 연구에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시대 묘제자료집-무덤』(DVD Book), 국립민속박물관, 2007.
  • 국사편찬위원회 편,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두산동아, 2005.
  • 이영춘, 「조선시대의 왕실 전례와 의궤-장서각 소장본 의궤류 문헌을 중심으로―」, 『장서각』창간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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