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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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민간 진휼 기관으로 설립·시행되었던 사창의 관리자.

개설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에서는 흉년 등으로 기근이 발생하면 백성의 생존을 보장하고 다음 해 농사를 원활히 돕기 위하여 백성들을 대상으로 환곡을 운영하였다. 조선전기 이러한 환곡은 의창(義倉)에서 관리하였다(『태조실록』 2년 4월 27일). 그러나 의창의 운영에는 상당한 국가 재정이 소모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기민을 구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의창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사창제(社倉制)였다(『세종실록』 10년 1월 21일).

사창제는 본래 남송대 주자(朱子)가 구상하고 시행하였던 제도였는데, 진휼곡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서 맡아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조선전기에는 세종대 후반과 문종대, 그리고 세조대에 3차례 몇 개 군현에서 시험적으로 사창제를 도입하였다. 사창은 면(面) 단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는데, 각 사창을 운영하는 주체가 바로 사장(社長)이었다. 그러나 사창제는 시험적 운영만 이루어졌을 뿐, 더 이상 확대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조선후기에 환곡제가 문란해지자 사창제가 다시 도입되었으나, 당시의 사창 관리자는 사수(社首)라 칭하였고, 그 선출과 운영 방식은 조선전기의 사장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고종실록』 4년 6월 6일).

담당 직무

조선전기 시행된 사창제하에서 사장은 사창 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였다. 곡식의 분급과 모곡(耗穀)의 징수, 원곡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모두 사장의 몫이었다. 사장은 자원에 의해 선발하였는데, 원활한 사창제 시행을 위하여 사장에게 상직(賞職)의 부여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특히 문종대 시행된 사창제는 그 원곡을 의창미(義倉米) 200석으로 충당해 주었는데, 사창을 원활히 운영하여 원곡이 500석에 달하게 되면 의창미 200석을 갚게 하고 사장에게는 종9품 산직(散職)을 제수하도록 하였다.

변천

조선전기 몇 차례 시행되었던 사창제는 성종대를 이후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여러 이유가 있었으나 사장이 자행한 부정부패가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창제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다가 19세기 후반 환곡의 운영이 문란해지고 이에 따른 농민의 항쟁이 잦아지자, 환곡제의 대안으로 다시 시행되었다.

한편 당시 사창의 책임자를 사수라고 하였는데, 사수 역시 조선전기의 사장과 마찬가지로 사창 관리 전반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사창에서 징수한 모곡 일부를 급료로 지급해 주었고, 상직 등의 포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선전기 사장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참고문헌

  • 김훈식, 『조선 초기 의창 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