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율원(司律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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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에 형률을 담당하던 관서.

개설

조선시대에 형조(刑曹) 산하의 율학청(律學廳)을 개칭한 관서로 율령(律令), 검험(檢驗), 형구(形具), 조고(照考)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433년(세종 15)에 형조 안에 있던 율학청을 위해 별도의 청사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율사(考律司)의 낭청 한 사람을 별좌(別坐)로 겸차하도록 하여 항상 출근해서 율과 출신자를 거느리고 율문을 강습하게 하고, 제조를 시켜 규찰하게 하였다(『세종실록』 15년 1월 5일). 고율사의 낭청을 별좌로 겸차하도록 한 것은 율령을 담당하는 점에서 율학청과 고율사가 같은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듬해인 1434년(세종 16)에 율학청을 사율원으로 개칭하였는데, 율학(律學)은 녹관아문인데도 다른 제학(諸學)과 같이 율학이라고 일컫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고친 것이다(『세종실록』 16년 8월 26일). 직제를 확대하고 이들을 통해 율학생도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서 율문에 보다 정통할 수 있도록 한 조처를 취한 것이다. 사율원은 조선시대 형률 기관의 근간이 되었다.

조직 및 역할

1393년(태조 2)에 율학은 병학(兵學)·자학(字學)·역학(譯學)·의학(醫學)·산학(算學)의 6학 중 하나로 설치되어 형조에 소속되었다(『태조실록』 2년 10월 27일). 1406년(태종 6)에 유학과 함께 무학(武學), 이학(吏學), 역학(譯學), 음양풍수학(陰陽風水學), 의학, 자학, 산학, 악학(樂學)의 10학 중 하나로도 설치하였다(『태종실록』 6년 11월 15일). 1455년(단종 3) 사율원에 근무하는 자는 별좌(別坐) 1명, 훈도(訓導) 3명, 박사(博士) 2명, 검률(檢律) 2명으로 병으로 인해 출사하지 않는 자가 자못 많으니 시기에 맞추어 죄를 조사하여 다스릴 수 없다는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볼 때 율관직으로 별좌, 훈도, 박사, 검률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단종실록』 3년 3월 27일). 사율원은 죄인을 심문하여 판결할 때 죄의 등급을 매기는 역할을 맡았다. 조율의 정밀함을 위해 도류형(徒流刑) 이하의 죄도 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에서 판결하는 문부(文簿)를 사율원에 보내어 법률을 따져 판단한 결과를 각각 해당 본사(本司)로 통보하면 각 관서에서 상례(常例)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21년 5월 3일).

1446년(세종 28)에 2품 이상 관원의 천첩(賤妾)의 장자와 장손이 승중(承重)한 사람과 적실에서 비록 아들이 있더라도 양첩의 중자(衆子)·중손(衆孫)은 사율원·사역원·서운관·전의감·제생원·혜민국에 입속하게 하여 취재(取才)를 통해 관직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세종실록』 28년 10월 19일).

변천

1466년 관제 경정 때에 종래의 사율원을 다시 율학이라 개칭하여 형조에 속하게 하면서 명률(明律) 1명, 심률(審律) 2명, 훈도 2명, 검률 2명을 설치하였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율학청에 관한 직제는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어 종6품 율학교수 1명, 별제 2명, 종7품 명률 1명, 종8품 심률 2명, 정9품 율학훈도 1명, 종9품 검률 2명을 두었으며, 8도 및 제주에는 검률 각 1명을 두었다. 사율원은 율학으로 개칭된 이후에도 율관들의 관서로 칭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연산군일기』 2년 윤3월 23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한우근 외, 『역주 경국대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이남희, 「조선전기의 율관」, 『한국학보』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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