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私分)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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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사분 |
한글표제 | 사분 |
한자표제 | 私分 |
상위어 | 가분(加分) |
동의어 | 천분(擅分) |
관련어 | 별환(別還) |
분야 | 경제/재정/환곡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문용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사분(私分)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12년 10월 29일 |
지정된 양 이외에 사사로이 환곡을 나누어 주는 것.
내용
환곡을 나누어 줄 때에는 환곡에 따라 총액의 절반만을 나누어 주는 환곡, 총액의 1/3만을 나누어 주는 환곡, 총액의 2/3만을 나누어 주는 환곡, 전액을 나누어 주는 환곡 등이 있었다. 환곡은 본래 절반만을 나누어 주고 절반은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중앙관서나 지방관서의 비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환곡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분급률을 보였다. 모든 환곡은 총액의 절반, 1/3, 2/3, 전액 등을 나누어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환곡을 규정에 의하여 분급한 뒤에 왕조 정부의 허락을 얻어 추가로 나누어 주는 것을 가분(加分)이라고 하였다. 가분은 허락을 얻어 시행한 행위이므로 불법이 아니나, 왕조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감사나 지방관이 마음대로 추가로 나누어 주는 행위를 천분(擅分) 혹은 사분이라고 하였다.
환곡을 나누어 주고 가을에 받아들일 때에 원곡 이외에 모곡(耗穀) 명목으로 1/10을 추가로 받아들였는데, 모곡에 대한 사용 규정이 있어서 지방관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왕조 정부의 허락을 얻지 않고 나누어 준 환곡의 모곡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방관이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전들의 농간이 개입되어 규정된 것보다 높은 이자율로 징수하여 착복하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토호·양반·영저리들이 환곡의 분급 규정에 의하여 환곡을 받지 않고 수령이나 감사와의 친분 관계를 빌미로 환곡을 따로 받는 것을 별환(別還)이라고 하였는데, 사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용례
科外私分之取耗 從中濫捧之割剩也 私分之禁, 本自至嚴, 從中濫捧 尤極可駭 先令道臣 嚴加査實 論理登聞後稟處宜矣 (『정조실록』 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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