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구(射毛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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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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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사모구 |
한글표제 | 사모구 |
한자표제 | 射毛毬 |
동의어 | 모구(毛毬), 사구(射毬) |
분야 | 정치/군사·국방/병법·훈련법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강신엽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사모구(射毛毬)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0년 2월 9일 |
조선시대에 모구(毛毬)를 활로 쏘아 맞히는 형식의 무예.
내용
모구는 털공이라는 뜻으로, 사모구는 이 털공을 활로 쏘아 맞히는 형식의 무예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이것은 모구, 사구라고 하기도 한다. 이것은 지금의 축구공이나 농구공 정도의 크기의 모구를 그냥 서서 활을 당겨 맞히는 것이 아니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그것을 활로 쏘아 맞히는 방식의 무예였다. 다시 말해 사모구는 모구에 고리를 달아 실을 매어 앞사람이 말을 타고 끌고 가면, 뒷사람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무촉전이라는 촉이 없는 화살로 쏘는 방식이다. 이것은 궁술뿐만 아니라 기병술과 마상 무예를 익히는 데 매우 중요한 훈련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용례
幸慕華館 觀射毛毬擊毬 賜優等者劍各一(『세종실록』 20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