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항차하(不恒上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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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수요로 인해 지출한 것 또는 갑작스런 필요에 대비하여 배정한 예비비.

개설

예산의 지출 항목 중에는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불시에 발생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재정 기관은 예산을 편성할 때 불시를 대비한 예비비를 별도로 책정하였다. 이렇게 불시에 지출한 것 또는 그것을 대비한 예비비를 불항차하라고 읽고 한자로는 ‘不恒上下’로 썼다(『고종실록』 1년 11월 17일). 불항용하(不恒用下)나 불항응하(不恒應下)도 같은 의미였다.

내용 및 특징

행정기관은 대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제도를 운영하였다. 전라도 능주목 민고(民庫)의 경우 세입을 매년응입(每年應入)·간년응입(間年應入)으로 나누어 세원별 징수 방법과 그 액수를 정하였다. 그에 맞춰 세출을 매년응하(每年應下)·간년응하(間年應下)·불항응하(不恒應下)로 나누어 그 용도와 액수를 자세하게 규정하였다. 인근 담양부의 민고도 지출을 항년용(恒年用)·간년용(間年用)·불항용(不恒用)으로 3분하여 예산을 운영하였다. 이곳의 불항응하나 불항용은 불시에 발생할 수요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 총액이 해마다 달라서 어떤 때는 부족하고 어떤 때는 남았다.

변천

불항차하의 규정은 미리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재정 활동을 해야 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관리들의 자의적인 예산 운영을 예방할 수 있었다. 전라도 장흥 민고의 경우 해마다 세입에서 700냥 정도를 예비비로 책정하여 불시에 발생한 수요에 쓰도록 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관청에서는 책정된 예비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가 거의 해마다 발생하였고, 그 경향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심화되었다. 예산을 초과 지출한 것을 가하(加下)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지방관청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결과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로 거두어들이는 즉, 가렴(加斂)을 행하는 예산 운영상의 취약성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김덕진, 『조선 후기 지방 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 장동표, 『조선후기 지방재정 연구』, 국학자료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