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묘도감(祔廟都監)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왕의 사후 신주를 종묘로 옮겨 봉안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청.

개설

부묘도감은 1410년 조선 제1대 태조의 신주부터 1928년 제27대 순종의 신주까지 종묘에 부묘할 때마다 설치한 임시 관청이었다. 조선을 다스린 왕과 왕비 중 연산군과 광해군을 제외한 모든 왕과 왕비가 승하 후 궁궐에서 3년상을 치른 다음 종묘에 부묘되었다. 그중 조선전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묘되지 않았던 제1대 태조 비 신덕왕후나 제6대 단종과 정순왕후, 제11대 중종 비 단경왕후의 신주도 나중에는 종묘에 부묘하기 위해 별도로 도감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고종황제와 순종황제를 부묘하기 위해 부묘주감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410년(태종 1) 7월 26일 조선 제1대 태조와 원비 신의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하기 위하여 부묘도감을 설치하였다. 이후 1421년(세종 3) 숙종 1681년 이전까지 ‘공정대왕’이었던 제2대 정종과 정안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하기 위해 도감을 설치하였다. 이처럼 왕의 3년상이 끝난 후 선왕과 선후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하였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들어 예제(禮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전대의 왕이나 왕후 중 종묘에 부묘되지 않은 경우 별도로 부묘도감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1669년(현종 10) 1월 26일 송시열이 신덕왕후의 부묘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후 옥당(玉堂)·양사(兩司)·2품 이상 관료의 논의, 조정의 정청, 종친의 정청을 거쳐 현종이 8월 5일 신덕왕후의 부묘를 허락하였다. 이에 1669년 10월 1일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를 종묘에 부묘하고자 임시로 도감을 설치·운영하였다. 한편 1698년(숙종 24) 12월 27일에도 제6대 단종과 정순왕후를 복위하여 영녕전에 부묘하기 위해 도감을 설치하였다. 1739년(영조 13)에는 단경왕후를 복위시킨 다음 부묘를 하기 위해 도감을 설치·운영하였다. 단경왕후는 중종의 원비로서 중종반정 후 왕비가 되었으나 아버지가 연산군의 매부로서 반정 공신들에 의해 살해되자 왕비에서 폐위되었다.

조직 및 역할

부묘도감의 명목상 총책임자는 도제조이고 좌의정이 맡았다. 제조는 4명이 맡았으며 의례 절차는 예조 판서가, 예산의 수급은 호조에서, 인력 동원은 병조와 공조에서 책임졌다.

부묘도감은 도감 전체의 업무를 총괄할 도청을 두었고, 그와 함께 제작할 의장 의물의 종별에 따라 세부 제작처로 각 방을 두었다. 각 방은 시기가 내려가면서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다. 17세기에는 도청과 1방, 2방, 3방으로 업무를 분장하였고, 18세기부터는 여기에 별공작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18세기 말 영조의 부묘도감부터는 수리소를 더 설치하였다. 19세기부터는 여기에 더하여 개제주소와 위판조성소가 추가로 설치·운영되었다.

이러한 각 방의 실질적인 관리 조직은 도청 2명, 낭청 6명, 감조관 9명 등이 맡아서 운영하였고, 별공작과 수리소는 선공감 감역관이 운영하였다. 실제적인 업무는 계사, 서사, 서리, 서원, 고직, 사령이 맡아 처리하였다. 도청은 전체 일을 총괄하였다. 1방은 신주 등을 모시고 갈 신련(神輦), 향정(香亭), 보장, 책장 등을 제작하였고 화원·병풍장·부금장·가칠장·침선비 등의 장인을 동원하였다. 2방은 천으로 된 각종 의장기와 같은 깃발, 덮개, 깔개, 의장, 병풍 등을 제작하여 마조장·다회장·마경장·우산장·담편장·과록장·호갑장·조과장·모의장·도자장 등 다양한 장인을 징발하였다. 3방은 신주를 담아 두는 감실(龕室), 신탑(神榻), 제기 등을 제작하였으며 시장·이지장·두석장·은장·천혈장·마경장·소로장·권로장·조각장·밀소장 등의 장인을 차출하였다. 별공작은 부묘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목수·야장·줄장·납장·지거장·소인거장·걸가장 등을 동원하였다. 수리소는 종묘 건물과 종묘 내·외부를 수리하는 업무를 맡았고 목수·석수·니장·가칠장·개장 등이 수리소 업무에 참여하였다.

변천

부묘도감은 조선후기에 들어서 조직화되었고, 업무가 전문화되면서 하부 조직이 점차 늘어났다. 17세기까지는 도청, 1방, 2방, 3방으로 업무가 분장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는 장인들에 대한 목록이 사라져 동원된 장인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경공장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향공장이었다. 그러다 숙종대부터 점차 공조나 상의원, 내수사 등의 관청에 장인들이 예속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들어서 1722년(경종 2) 숙종을 부묘할 때부터 별공작이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영조를 부묘할 때부터는 수리소가 더 설치되었다. 이때 동원된 장인들은 대개 관청이나 훈련도감 등 군문에 소속된 관장들이었다.

한편 1837년(헌종 3) 순조와 익종을 부묘할 때 각 방의 업무가 변하였다. 1방에서는 제상 47종, 신여 외 5종을 새로 만들었으며, 2방에서는 종묘 신실에 배설할 물건과 의장기 165개를 준비하였다. 3방에서는 감실·신탑·답장·책장·보장·제기의 수리와 조성을 담당하였다. 별공작에서는 장인들의 연장과 사무 도구를 마련해 주었다. 수리소에서는 종묘와 영녕전, 향대청, 제관방 등의 낡은 곳을 보수하였다. 당시 부묘도감에 동원된 장인들의 신분은 18세기 말부터 사적인 생산이 증가하면서 대부분 사장(私匠)으로 변하였다. 이후 부묘도감의 각 방 업무는 조금씩 차이를 가지며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21년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를 종묘에 부묘할 때와 1928년 순종황제와 순명황후를 종묘에 부묘할 때에는 조선시대 부묘도감과 조직·체제·제작 과정 등 모든 것이 조선후기 부묘 때와 크게 달라졌다. 곧 『휘호옥책』과 『옥보』는 황제와 황후의 책보를 제작하는 내용을, 『종묘영녕전수리』는 종묘의 정전과 영녕전을 수리하는 내용을 기록하였다. 감실이하제구(龕室以下諸具)는 종묘의 감실에 부수되는 각종 기물을 제작하였고, 연여의물(輦轝儀物)은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종묘에 옮겨갈 수레와 이에 부수되는 각종 의장물을, 의장은 부묘 시에 필요한 각종 의장물을 제작하였다.

참고문헌

  • 김문식 외 저, 외교통상부 편,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의궤 조사연구』, 외교통상부, 2003.
  •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2,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200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편, 『장서각 소장 의궤 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 장경희, 「정조대 경모궁의 왕실공예품 연구: 종묘의 의장·의물·제기와 비교하여」, 『한국공예논총』12-2, 2009.
  • 장경희, 「조선후기 왕실제기 주성 유기장 연구」, 『한국공예논총』11-2, 2008.
  • 장경희, 「종묘 소장 왕실제기의 명문 분석: 제작연대와 사용처의 고증을 중심으로」, 『도시역사문화: 서울역사박물관 연구논문집』8, 200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