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족노비(奉足奴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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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선상(選上)·입역(立役) 노비가 신역을 담당하는 동안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제공된 노비.

개설

봉족노비(奉足奴婢)는 조선시대 공노비 중 신역(身役)을 부담하는 선상(選上)노비와 입역(立役)노비가 부역(賦役)에 동원되어 신역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그들에게 지급된 노비를 말한다. 이들은 신역을 담당하고 있는 선상노비와 입역노비의 경제적 부담을 대신 졌다. 『경국대전』에는 실역(實役)을 담당하는 노비 1명당 봉족노비를 2명씩 지급하고, 그들에게 각각 면포 1필과 정포(正布) 1필을 거두어 실역을 담당하는 노비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였다. 16세기까지 이러한 체제가 유지되다가 노비제의 변화와 함께 소멸하였다.

내용 및 특징

공노비로서 선상·입역하는 노비에게 봉족노비가 지급된 것은 선상·입역노비가 입역하는 동안 신공(身貢)은 면제되지만 그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족노비를 주어 그들에게 받은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초기 태조대에는 봉족을 주는 대상이 군인에 한정되어, 정정(正丁) 1명에 1~2명의 여정(餘丁)이 있었다. 그런데 태종 이후 봉족을 지급하는 대상이 각사(各司)의 향리를 비롯한 각종 국역인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국역의 의무를 진 이들에게 공정하게 역을 수취하고 이를 통하여 국역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다.

변천

고려시대에는 봉족제가 별도로 시행되지 않고 모든 공노비가 직접 입역하는 체제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태조대에 노비 2명 중 1명만 입역하게 하고 60세에는 신역을 면제하게 했다(『태조실록』 7년 9월 12일). 이후 태종대에 사사노비(寺社奴婢)가 속공(贖貢)되면서 정역(正役) 1명에게 봉족 1명과 급료를 주도록 하되, 급료를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봉족을 2명 두도록 하였다(『태종실록』 12년 11월 3일). 이후 급료 규정은 없어지고 봉족을 2명 배정하는 내용으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노비 봉족제는 임진왜란 등으로 도망 노비가 증가하는 등 노비의 선상제 자체가 유지되지 못하면서 17세기 이후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전형택, 『조선 후기 노비 신분 연구』, 일조각,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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