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미(封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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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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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봉미 |
한글표제 | 봉미 |
한자표제 | 封彌 |
상위어 | 과거(科擧) |
관련어 | 녹명(錄名), 사조단자(四祖單子), 시권(試券), 할봉(割封), 호명(糊名)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김경용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봉미(封彌)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광해군일기』 8년 11월 27일 |
과거 답안지에 기록되어 있는 응시자의 인적 사항을 채점자가 알 수 없도록 한 것.
개설
과거 답안지인 시권(試券) 우측에 응시자의 직역, 성명, 나이, 본관, 거주지와 부·조부·증조부·외조부 사조(四祖)의 직역과 이름을 적었는데, 이것을 접어서 풀로 붙여서 채점자로 하여금 답안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도록 한 것을 봉미(封彌)라고 하였다. 이 봉미는 채점이 끝나고 나면 뜯어서 성명을 확인하여 당락자를 구분하였으며 합격자의 경우 방목을 작성하는 데 참고로 하였다.
내용 및 특징
봉미제도는 중국 송대(宋代)에 확립된 것으로, 과거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였다. 고려시대인 1062년(문종 16) 정유산(鄭惟産)의 건의에 따라 시행되었고 조선조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중국송대의 봉미법은 과거 응시자가 시권을 제출하면 봉미관이 서리를 동원하여 봉명(封名)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응시자 스스로가 봉명하였다.
시권에서 응시자 인적 사항이 적힌 부분을 아예 잘라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할봉(割封)이라 하였으며, 이 역시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답안 작성자가 누구인지 시관이 알 수 없도록 한 것이었다(『광해군일기』 8년 11월 27일).
- 00016219_그림1_김총의 식년시 관시 제술시권 중 봉미 부분, 1660년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조좌호, 「봉미(封彌)·역서(易書) 고(攷)」(상), 『대동문화연구』 제1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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