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과(復科)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복과 |
한글표제 | 복과 |
한자표제 | 復科 |
상위어 | 과거(科擧) |
관련어 | 기묘과옥(己卯科獄), 발거(拔去), 삭과(削科), 파방(罷榜)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최진옥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복과(復科)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36년 5월 19일, 『숙종실록』 36년 6월 21일 |
과거 합격이 취소된 사람에게 합격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
개설
시험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거나 부정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합격을 취소하고 합격자 명단에서 삭과하였다. 정치적인 이유로도 합격을 무효화하고 파방을 하였다. 복과는 삭과나 파방으로 합격이 취소된 사람들에게 과거 합격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내용 및 특징
일부 합격자에게 과거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발거(拔去)·삭과(削科)·발방(拔榜)이라 하고, 합격자 전원의 합격을 무효화하는 것은 파방(罷榜)이라고 하였다. 발거나 삭과는 응시자 본인이나 4조에 관한 기록 중 격식에 맞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였을 때,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시권에 글자를 고쳤거나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행해졌다. 파방은 시제(試題)가 부적절하거나 시험의 관리가 공정하지 못하여 공신력이 떨어졌을 때 하였다. 정치적인 이유로도 파방이 단행되었다.
합격이 취소된 사람에게 다시 합격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복과는 그 집안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를 올리거나 공론으로 삭과 조치가 부당하거나 과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이루어졌다. 정치적으로 파방되었을 경우 정치적 상황이나 정치 세력이 바뀌면 조정의 논의를 거쳐 복과시켰다.
복과 시기는 사안이 가벼울 때는 1년 후에 복과되기도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복과되는 것이 상례였다. 10년 이상 경과된 후에 되는 경우도 있고 추복(追復)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1519년(중종 14)에 시행된 현량과는 파방한 지 50년 후인 1568년(선조 1)에 추복되었다(『숙종실록』 36년 5월 19일). 현량과는 1545년(명종 즉위년)에 잠시 복과되었다 다시 삭탈되는 과정을 거친 후 복과되었다.
1699년(숙종 25) 기묘과옥(己卯科獄)의 경우 파방되었다 10년 후에 부정에 직접 관련이 없었던 사람에 한하여 복과 조치가 내려졌다[『숙종실록』 36년 6월 16일 번째기사].
복과가 되면 홍패를 만들어 주었고(『숙종실록』 36년 6월 21일), 복과된 사람은 증광시·별시·정시·알성시 등의 방말에 이름을 올려 주었다. 방목에 이름을 올릴 때 반드시 복과된 사실을 밝혔다.
관계망